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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국세조사는 인구정태조사로서 특정 시점의 인구 규모, 지역별 분포, 사회경제적 특성을 전수 파악한다. 보건의료 현장에서는 이 자료를 지역사회 건강 수준 평가와 보건사업 우선순위 설정의 기준 틀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 고령층 비율, 취약계층 분포, 주거 환경 지표를 산출하여 방문보건이나 만성질환 관리 사업의 대상 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세조사는 5년 주기로 시행되며 담당 기관은 재정경제부이다. 조사 결과는 센서스 트랙 단위로 제공되어 읍면동보다 작은 소지역 분석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특정 지역의 의료 접근성, 건강 격차, 환경 노출 요인을 공간적으로 평가하고 정책 개입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국세조사는 특정 시점의 단면적 상태를 반영하므로 시간적 추세나 발생률 산출에는 적합하지 않다. 질병 발생이나 사망과 같은 동태적 변화를 분석하려면 인구동태조사 자료를 함께 활용해야 한다. 또한 조사 주기가 5년이므로 중간 연도의 인구 변동은 주민등록인구 통계 등 다른 자료로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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