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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부양비 = (15세 미만 인구수 + 65세 이상 인구수) / 15~64세 인구수 × 100
(2,000 + 5,000)/14,000 × 100 = 50
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가 부양해야 할 인구의 상대적 크기를 보여주는 지표로, (15세 미만 인구수 + 65세 이상 인구수) ÷ 15~64세 인구수 × 100으로 계산한다. 문제의 수치를 대입하면 (2,000 + 5,000) ÷ 14,000 × 100 = 50이 산출된다.
총부양비는 유소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로 분해할 수 있다. 이 문제에서 유소년부양비는 2,000 ÷ 14,000 × 100 ≈ 14.3, 노년부양비는 5,000 ÷ 14,000 × 100 ≈ 35.7이다. 노년부양비가 유소년부양비보다 높은 것은 저출산·고령화 인구 구조를 반영한다.
부양비가 높은 지역일수록 노인 재활, 낙상 예방, 골절 후 기능 회복 같은 물리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부양비는 단순한 인구 통계를 넘어 지역사회 재활서비스 기획과 보건의료 자원 배분의 근거로 활용된다.
부양비 계산 시 분모는 전체 인구가 아니라 15~64세 생산가능인구로 고정해야 한다. 전체 인구(21,000명)를 분모로 쓰면 약 33.3이 나와 오답이 된다. 또한 분자에는 15세 미만과 65세 이상 인구를 모두 합해야 하며, 65세 이상만 넣으면 노년부양비(약 35.7)가 되어 총부양비와 혼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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