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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① 1956년 「보건소법」 제정, 보건진료소의 설치 근거는 1980년 제정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② 1967년 「학교보건법」 제정
③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1990년 개정으로 산업장 간호사가 보건관리자로 인정됨
④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과 「정신보건법」 제정
| 연도 | 법령 | 주요 내용 |
|---|---|---|
| 1956년 | 보건소법 | 보건소 설치 근거 마련 |
| 1967년 | 학교보건법 | 학교 보건관리와 양호교사 배치 근거 |
| 1980년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보건진료소 설치 근거 마련 |
| 1981년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장 보건관리 제도 도입(간호사 보건관리자 인정은 1990년 개정) |
| 1995년 | 국민건강증진법, 정신보건법 | 건강증진사업과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법적 기반 |
| 2007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2008년 전면 실시) |
보건소와 보건진료소는 설치 근거 법령이 다릅니다. 보건소는 1956년 보건소법, 보건진료소는 1980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제정(1981년)과 간호사의 보건관리자 인정(1990년 개정) 시점이 다릅니다. 법 제정 연도와 간호사 지위 인정 시점을 구분해 기억하세요.
학교보건법은 1967년, 국민건강증진법과 정신보건법은 1995년 제정입니다. 연도만 단순 암기하지 말고 당시 사회적 배경과 함께 이해하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