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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시·군·구별로 각각 설치된다. 이는 법령으로 정해진 지정학적 공동체 단위로, 보건사업의 기획과 수행 범위도 해당 행정구역 내로 한정된다.
지역사회간호사가 보건소에 배치되면 먼저 관할 시·군·구의 인구구성, 주요 건강문제, 관내 의료자원을 파악해야 한다. 이는 지정학적 경계를 기반으로 한 실무 접근의 출발점이다.
특정 질환자나 직업군 등 공통 특성으로 묶인 집합체는 보건소 사업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설치의 법적 근거는 아니다. 설치 단위는 어디까지나 행정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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