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정보 보호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간호단위관리
문제

환자 정보 보호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해설

① 환자의 진료기록은 법적으로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환자 명부 등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는 법률에 근거한 정보이므로 환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③ 정보시스템의 권한은 근무 장소와 직위에 따라 부여하며, 책임의 범위에 따라 자료의 접근도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④ 정보주체가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⑤ ‘정보보안’을 요청한 환자의 경우, 병동 내 환자 이름 명기 여부를 환자가 선택할 수 있다.

심화 해설

간호 핵심 해설 이 문제는 환자 개인정보보호의료정보 관리에 관한 법적·윤리적 원칙을 묻고 있어요. 정답인 선택지 2는 진료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의료법 등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업무 수행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혼동 주의! 여기서 '필요한 정보'는 진료와 간호에 필수적인 기본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의미하며, 민감정보나 연구 목적의 정보 수집과는 구분해야 해요.

오답 분석을 해볼게요.
진료기록 보존 기간은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반 진료기록은 5년, 영상의학 기록은 2년을 보존해야 하며, 10년간 삭제하면 법적 위반이에요.
정보 접근 권한직무 필요성(Need-to-Know)의 원칙에 따라 차등 부여해야 합니다. 모든 의료인이 동일한 자료에 무제한 접근하는 것은 보안과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커요.
법정대리인 동의 연령만 14세 미만이 기준입니다. '만 18세 미만'은 민법상 미성년자 기준이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수집 동의 능력은 더 낮은 연령(만 14세)을 적용해요.
정보보안 요청을 한 환자는 병동 내 침대 머리판 등에 이름을 명기하지 않도록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프라이버스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예요.

국시 빈출 포인트
구분핵심 내용법적 근거/기준
진료기록 보존일반 5년, 영상의학 2년 (병원 규모에 따라 10년 이상 의무화 추세)의료법 시행규칙
개인정보 수집 동의만 14세 미만 아동 →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개인정보 보호법
정보 접근 권한직무·책임 범위에 따른 차등 부여(Need-to-Know 원칙)의료정보 보안 가이드라인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신규 입원 환자를 접수할 때, 기본 인적사항을 기록하는 것은 별도의 동의서 없이도 가능한 정당한 업무 행위입니다. 그러나, 연구 참여 동의나 특정 민감정보(예: 정신건강, 성병 관련) 수집 시에는 반드시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해요.

우선순위 간호 중재:
1. 최소 정보 원칙 준수: 진료에 꼭 필요한 정보만을 수집하고, 그 목적을 환자에게 설명해요.
2. 보안 유지: 컴퓨터 모니터는 타인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업무 종료 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하는 습관을 들여요.
3. 문서 관리: 출력된 환자 정보는 잠금장치가 있는 서랍에 보관하고, 폐기 시에는 분쇄해야 합니다.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환자의 비밀은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신뢰입니다. 동의 없이도 기록해야 할 기본 정보와, 꼭 동의가 필요한 정보의 경계를 명확히 알고, 늘 보안에 각별히 신경 써주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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