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환자의 진료기록은 법적으로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환자 명부 등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는 법률에 근거한 정보이므로 환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③ 정보시스템의 권한은 근무 장소와 직위에 따라 부여하며, 책임의 범위에 따라 자료의 접근도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④ 정보주체가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⑤ ‘정보보안’을 요청한 환자의 경우, 병동 내 환자 이름 명기 여부를 환자가 선택할 수 있다.
| 구분 | 핵심 내용 | 법적 근거/기준 |
|---|---|---|
| 진료기록 보존 | 일반 5년, 영상의학 2년 (병원 규모에 따라 10년 이상 의무화 추세) | 의료법 시행규칙 |
| 개인정보 수집 동의 | 만 14세 미만 아동 →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 개인정보 보호법 |
| 정보 접근 권한 | 직무·책임 범위에 따른 차등 부여(Need-to-Know 원칙) | 의료정보 보안 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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