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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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 본인이 직접 동의할 수 있는 연령은 만 14세 이상입니다. 따라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소아청소년과 외래나 입원 접수 시 미성년 환자의 진료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보호자 동의서를 받는 실무 절차가 이 조항과 연결됩니다. 의료 행위 동의 능력이나 성년 연령과는 별개의 기준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환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정정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의료법상 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은 진료기록은 삭제 요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삭제 요구권보다 의료법상 기록 보존 의무가 우선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