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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보기 | 판단 | 근거 |
|---|---|---|
| 1. 의사가 서면처방을 할 때까지 기다린다 | 부적절 | 응급상황에서는 처방 입력을 기다리는 동안 환자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
| 2. 수간호사에게 보고하고 투약하지 않았다 | 부적절 | 보고 자체는 필요하지만, 응급상황에서 투약을 보류하는 것은 환자 안전을 해칠 수 있습니다. |
| 3. 서면처방이 아니어서 투약을 실시하지 않았다 | 부적절 | 응급상황은 구두처방이 허용되는 예외 상황입니다. |
| 4. 구두처방 기록 후 투약하라고 인계하고 근무를 마쳤다 | 부적절 | 구두처방을 받은 간호사가 투약까지 수행하고, 처방 입력 확인까지 마쳐야 합니다. 단순 인계로 책임을 넘기면 오류 위험이 커집니다. |
| 5. 구두처방 기록 후 투약을 실시한 후 서면처방을 받았다 | 적절 | 응급상황에서 구두처방을 기록하고 투약한 뒤, 의사에게 처방 입력을 확인받는 가장 바람직한 절차입니다. |
구두처방은 응급상황·수술·시술 등 처방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처방을 기다리다 투약이 지연되면 환자 상태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즉시 기록 후 투약을 시행한다.
투약 후에는 반드시 의사의 서면처방 입력을 확인해야 한다. 구두처방 후 24시간 이내 처방완수율이 환자안전지표로 관리되므로, 근무 종료 전에 입력 완료 여부를 확인한다.
구두처방을 받은 간호사는 read-back으로 처방 내용을 되읽어 확인하고, 투약과 처방 입력 확인까지 직접 마쳐야 한다. 단순 인계로 책임을 넘기면 오류 위험이 커진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