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극검사(NST)는 자궁수축을 일으키지 않은 상태에서 태아심박동(fetal heart rate, FHR)의 변화를 관찰해 태아의 안녕 상태와 태반의 기능을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태아에게 산소 공급이 원활하다면 태동 시 태아심박동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가속(acceleration)이 나타난다는 전제를 이용합니다.
NST 판정 기준
반응(reactive)은 태아가 건강하다는 신호로,
20분 관찰 동안 태아심박동이 기준선보다
15 bpm 이상 상승하여
15초 이상 지속되는 가속이
10분 내에
2회 이상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보기 5번은 이 기준을 정확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가속은 태아의 중추신경계가 산소 공급 저하 없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태동이나 외부 자극에 대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 심박출량이 늘어나 심박동이 상승하는데, 이 반응이 잘 나타난다는 것은 태아의 자율신경 조절 능력과 태반을 통한 산소 교환이 적절하다는 의미입니다.
혼동 주의! 보기 1번의 “자궁수축과 태아심박동의 관계”를 보는 검사는
자궁수축검사(CST) 또는
옥시토신 부하검사(OCT)입니다. NST는 자궁수축 없이 태동에 대한 심박동 반응만을 봅니다.
혼동 주의! 보기 3번의 유방 자극이나 옥시토신 투여로 자궁수축을 유발하는 방법 역시 CST에 해당합니다. NST는 비침습적으로 태아심음감시기만 부착하여 시행합니다.
무반응 시 대처
무반응(nonreactive)은
40분 동안 기준선보다
15 bpm 이상 상승하는 가속이 나타나지 않거나, 상승하더라도
15초 이상 유지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무반응이 곧 태아곤란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태아 수면 주기나 산모의 진정제 사용 등으로도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반응 소견이 보이면
먼저 관찰 시간을 연장하거나 진동음향자극(vibroacoustic stimulation)으로 태아를 깨워 재평가하고, 이후에도 무반응이면 CST를 시행합니다. 보기 2번은 반응일 때 CST를 실시한다고 하였으므로 순서가 반대입니다.
재태연령에 따른 기준 차이
만삭에 가까운 태아는
15×15 기준(15 bpm, 15초)을 적용하지만,
32주 이하의 미숙 태아는 자율신경계가 미성숙하여 가속의 진폭과 지속 시간이 짧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10 기준(10 bpm, 10초)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2]. 다만 국내 교과서와 임상에서 고위험 임부의 일반적인 NST 판정 기준은 15×15가 표준이며, 재태연령에 따라 판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 실습에서 도움이 됩니다.
NST가 평가하는 것
NST는 태아의
폐성숙도를 직접 평가하는 검사가 아닙니다. 폐성숙도는 양수천자를 통한
레시틴/스핑고미엘린(L/S) 비율이나
포스파티딜글리세롤(PG) 검사로 평가합니다. 보기 4번은 NST의 목적을 잘못 연결한 설명입니다.
NST의 핵심은 태아심박동 가속의 존재 여부로 태아의 산염기 균형과 자율신경계 반응성을 간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속이 정상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당장 태아에게 의미 있는 저산소증이나 산증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며, 이는 태반 기능이 현재 태아의 요구를 충족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2]
Nonstress testing at ≤ 32.0 weeks' gestation: a randomized trial comparing different assessment criteria.RCT/임상시험Cousins LM, Poeltler DM, Faron S, Catanzarite V, Daneshmand S, Casele H (2012) · DOI: 10.1016/j.ajog.2012.06.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