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정답은 4번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은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성홍열, 수두, A군 연쇄구균 인두염 등 제4급 감염병 중 일부입니다.
제1급 감염병은 발생 즉시 신고 및 격리가 필요한 질병으로, 전수감시 대상입니다. 제2급 감염병 또한 전수감시 대상이며, 제3급 감염병은 일부 질병에 한해 표본감시를 실시합니다. 제5급 감염병은 전수감시 대상입니다.
표본감시는 전체 감염병 발생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특정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감시하는 체계로, 효율적인 감염병 감시 및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호사는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예방 관리 지침 준수를 통해 감염 확산 방지에 기여해야 합니다. 특히, 국가고시에서는 각 감염병 등급의 분류와 신고 기준, 그리고 표본감시와 전수감시 체계의 차이점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최근 소아과 외래에 근무하는 간호사 A는 수두 의심 환자가 내원하여 증상을 확인하고 진료를 돕고 있습니다. 환자는 발진, 가려움증, 미열 등 전형적인 수두 증상을 보였고, 의사는 수두 진단을 내렸습니다. 간호사 A는 수두가 제4급 감염병이자 표본감시 대상임을 인지하고, 질병관리청에 지정된 양식에 따라 감염병 발생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환자와 보호자에게 수두 관리 방법, 전염 예방 수칙 등을 교육하고, 격리의 필요성을 안내했습니다. 이후, 간호사 A는 병원 내 감염 관리 지침에 따라 환자의 진료 공간을 소독하고, 다른 환자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추가적인 감염 예방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