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A-by-proxy는 대상자가 아닌 다른 사람(가족, 방문객, 선의의 친구, 또는 허가받지 않은 직원)이 버튼을 누르는 것을 말합니다(소위 '간호사-조절 진통'은 이와 다르며 소아나 임종 간호처럼 대상자가 참여할 수 없는 특정 상황에서 명확한 처방이 있을 때만 허용됩니다). PCA-by-proxy는 Joint Commission에서 적신호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누적 오피오이드 과다 투여로 인한 사망이 보고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인식된 경고 신호: POSS 3점 및 호흡수 9회/분은 임박한 오피오이드 유발 호흡 억제를 나타냅니다. 우선 조치: (1) 대리인을 즉시 제지하고 위험성을 배려심 있게 설명합니다, (2) 누적 투여를 중단하기 위해 PCA 주입을 정지합니다, (3) 대상자를 자극하고, 산소를 투여하며, 기도를 유지하도록 자세를 취하고, 호흡수, SpO2, POSS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4) 호흡 억제가 악화되면(호흡수 8회 미만, 무반응, SpO2 저하 시) 날록손 0.04~0.4 mg을 정맥으로 적정 투여할 준비를 합니다; 신속 대응팀을 호출합니다, (5) 처방자에게 연락하여 지시를 받고 PCA 이외의 방법으로 전환을 고려합니다, (6) 병원 사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배우자와 대상자에 대한 교육 및 게시된 안내문은 추후 관리의 일부입니다. 칭찬하거나, 잠금 시간을 조정하거나, 단순히 기록만 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