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정신의료 입원은 법적 기준을 요구합니다: 자신에 대한 급박한 위험, 타인에 대한 위험, 또는 중대한 장애(정신 질환으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상태). 최소 제한적 환경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 외래치료, 부분 입원, 자발적 입원, 그다음 비자발적 입원 순서입니다. 주법에 따른 72시간 보호(캘리포니아주의 5150 코드 등)를 통해 평가가 가능하며, 대상자는 보호 기간 동안 AMA(의사 권고에 반한 퇴원) 퇴원을 할 수 없습니다. 가족의 요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임상적 및 법적 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활동성 환청만으로는 입원 명령이 내려지지 않으며, 위험 또는 중대한 장애가 필요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