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능력 있는 성인 환자가 의식 명료하고 자기 의향을 표현할 수 있을 때, 진료를 인도하는 것은 가족이 아닌 환자 본인의 목소리입니다. 우선 간호 행동은 환자와 단독으로 대화해 본인의 goals of care와 치료 선호를 청취하는 것입니다. 가족 갈등은 distractor — 완화의료 협진·윤리 협진·증상 조절은 모두 나중에 적절할 수 있지만, 의사결정자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묻는 것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1번은 가족 갈등을 환자 목소리보다 우선시하고, 2번은 윤리위원회를 오용하며, 4번은 진정성 오피오이드 적정으로 핵심 대화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환자 자율성이 지배 윤리 원칙입니다.
두 윤리 원칙이 시나리오를 인도합니다. (1) 자율성 — 의사결정능력 있는 성인 환자는 본인 진료의 1차 결정권자이며, 가족이 환자나 다른 가족과 의견이 다를 때도 마찬가지. (2) 치료적 의사소통 — goals of care 청취는 개방형 질문(예: "남은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으로 사적이고 서두르지 않는 대화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9/10 통증은 다뤄야 하지만 순서는 목표 → 계획 → 적정 완화이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완화의료 협진은 환자가 표명한 우선순위를 따르며 그것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윤리위원회는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대리인이 환자의 알려진 의향에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 정책이 분쟁 중일 때를 위한 것 — 환자 본인이 말할 수 있는 가족 갈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p><strong>78세 여성</strong>이 <strong>4기 폐선암</strong>과 <strong>다발성 골전이</strong>로 <strong>통증 9/10</strong>을 호소합니다. <strong>아들은 3차 항암 적극 치료를 요구</strong>하고, <strong>딸은 호스피스 의뢰를 원합니다</strong>. 환자는 <strong>의식 명료하고 완전히 지남력 있으며 자신의 의향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strong>.</p>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