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09:00에 어제 17:00에 시행한 통증 사정이 기록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정보를 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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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간호사가 09:00에 어제 17:00에 시행한 통증 사정이 기록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정보를 지금 추가하는 올바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1어제 17:00 기록 사이에 사정 내용을 끼워 넣어 작성한다.
2어제 17:00 날짜로 기록을 추가하고, 마치 그때 기록한 것처럼 작성한다.
3오늘 날짜와 시간으로 새 기록을 작성하고 "Late entry [어제] 17:00"으로 표제를 달아 사실 그대로 기술 후 서명한다.✓ 정답
4병동 사무원에게 전자 차트에서 기록을 17:00로 소급 입력해달라고 요청한다.
해설
Late entry는 투명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방식은 (1) 실제 기록 시점의 날짜·시간으로 작성, (2) "Late entry"로 명시 + 원본 사건 날짜·시간 참조, (3) 사실만 기술, (4) 서명입니다. 소급 작성·기존 기록 사이 끼워넣기·시간 조작은 의료기록 위조이며, 면허 박탈과 일부 관할에서는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1·2·4번은 모두 차트의 시간적 무결성을 훼손합니다.
심화 해설
Late entry 5원칙: (1) 실제 기록 시점에 작성. (2) "Late entry [원본 사건 날짜·시간]" 명시 라벨. (3) 사실과 관찰만 기술 — 누락 이유에 대한 추측 금지. (4) 기존 기록 변경·덮어쓰기·삽입 금지. (5) 서명과 자격 명시. EHR은 모든 변경을 자동 로그하므로 소급 시도나 차트 조작은 탐지되며, HIPAA·주 간호위원회 규정·청구 영향 시 연방 False Claims Act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p>간호사가 <strong>오늘 09:00</strong>에 <strong>어제 17:00</strong> 시행한 <strong>통증 사정</strong>이 기록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환자는 이후 단계 다운 병동으로 전실되었습니다. 간호사는 이 누락 정보를 차트에 올바르게 추가해야 합니다.</p>
핵심 개념
Late Entry — 실제 사건 시점 이후에 추가되는 의무기록. 허용되려면 기록 시점에 작성, "Late entry"로 명시 라벨, 원본 사건 날짜·시간 참조, 사실만 기술, 서명 필요. 끼워넣기나 소급 작성은 위조입니다.
의무기록 위조 — 치료나 시간을 잘못 표시하기 위해 기록을 변경·생략·삽입하는 행위. 소급 작성, 적절한 수정 절차 없이 삭제, 기존 기록 사이 끼워넣기 포함. 간호위원회 처분, 민사 책임, 형사 처벌 대상.
전자의무기록(EHR) 감사 추적 — 전자 차트의 모든 조회·수정·시각을 자동 기록하는 시스템 로그. 임상 직원이 삭제할 수 없으며, 의료과실·면허 조사에서 조작 탐지를 위해 정례적으로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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