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암 말기인 78세 남성 대상자가 입원 호스피스 돌봄에 등록되어 있다. 사전의료지시서와 의무기록에 심폐소생술 금지(DNR) 지시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대상자가 무호흡 및 무맥박 상태가 된다. 상주하던 성인 자녀 두 명이 당황하여 즉시 심폐소생술(CPR)을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가장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간호 조치는 무엇인가?
1DNR을 완전한 소생술을 제외한 기본적인 생리적 처치만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턱 밀어 올리기로 기도를 열고 비재호흡 마스크를 통해 고유량 산소를 투여하며 가슴 압박은 하지 않는다.
2문서화된 DNR을 존중하여 CPR을 보류하고, 자녀에게 따뜻한 의사소통을 제공하며, 호스피스/완화의료팀을 호출하고, 사후 지원과 사별 자원을 제공한다.✓ 정답
3가족의 강한 요구와 대상자의 심정지 상태가 DNR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가슴 압박, 제세동, 코드 블루 활성화를 포함한 완전한 심폐소생술을 시작한다.
4호스피스에서는 심폐소생술이 금기임을 설명하고, 자녀들을 단호하게 대기실로 안내한 후, 문을 닫아 사생활을 보호하며 방해받지 않고 사후 처치를 완료한다.
해설
문서화된 DNR 지시는 소생술에 대한 가족의 요청보다 우선하는 구속력 있는 임상 지시이다. 법적·윤리적 기준은 환자의 문서화된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a) CPR을 보류하고, (b) 공감적인 의사소통과 함께 있음을 제공하며, (c) 호스피스/완화의료팀을 호출하고, (d) 가족에게 사별 지원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3번 선택지는 지시와 대상자의 자율성을 위반한다. 4번 선택지는 가족을 무시하고 급성 비애를 악화시킨다. 1번 선택지의 부분 소생술은 인정된 타협안이 아니며, 적극적인 소생술 중재는 지시에 위배되고 윤리적으로 일관성이 없다.
한국 vs 미국 임상 한국 임상에서는 임종 시 가족 요구로 CPR이 시행되는 경우가 흔하지만, 미국은 advance directive와 DNR이 법적으로 binding. NCLEX는 가족이 아무리 강하게 요구해도 환자의 사전 의사가 우선이며, 부분 소생술 같은 타협도 오답.
임상 시나리오
임상 진료 가이드 AHA·ANA 입장 + 주별 DNR 법령: 적절히 작성된 advance directive(많은 주에서 POLST/MOLST 양식)는 법적으로 binding. 의료진은 가족 요청과 다르더라도 지시를 존중해야 함. 예상된 사망 후 사후 처치, 가족 사별 지원, 호스피스/완화의료팀 follow-up이 표준.
주의 NCLEX 함정: (1) "가족 요구로 CPR"(자율성 위반), (2) "DNR 규정 설명 후 가족 묵살"(공감 부재), (3) "부분 CPR로 절충"(윤리 불일치). 정답은 항상 지시 존중 + 적극적 정서 지원.
핵심 개념
DNR(Do-Not-Resuscitate) 처방 — 환자의 advance directive 또는 능력 부재 시 surrogate 결정에 근거한 의학적 처방으로, 심정지·호흡정지 시 의료진이 CPR을 시행하지 말도록 지시. 주별 법에 따라 POLST/MOLST 양식에 표기 가능. 산소·완화 약물 등 다른 임종기 중재는 케어 플랜대로 계속.
사전의료지시서(Advance directive) — 능력 있는 성인이 향후 능력을 잃었을 때의 의료 의사를 명시한 서면 법적 문서. 리빙윌(치료 선호)과 healthcare proxy / 의료 대리인 위임장(POA, 결정권자 지정)을 포함. 의료진이 존중해야 하며 주법상 구속력 있음.
사별 지원(Bereavement support) — 사망 후 가족·친지를 위한 통합 서비스로, 초기 곁 지킴, 추후 전화, 인쇄물, 슬픔 상담 의뢰, 자조 그룹, 채플린(목사) 등 포함.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표준 요소로, 사망 후 12–13개월간 지속되는 경우 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