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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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전원에게 실시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해 실시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람(천식, 피부염, 증상 있는 근로자)을 대상으로 실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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