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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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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기본 이념

국민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 영위에 이바지

자신과 관련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 보장

정신질환자의 정의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 장애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

정신병, 인격장애, 알코올중독, 약물중독을 가진 자

정신건강 증진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 요양서비스 제공

정신재활시설

  • 생활시설: 의식주 서비스 제공
  • 재활훈련시설: 상담, 교육, 취업, 사회참여 지원

정신건강 전문요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

교육 시간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매년 12시간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매년 4시간

입원 관련

자의 입원

  • 퇴원 요청 시 지체 없이 퇴원 조치
  • 2개월마다 퇴원 의사 확인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 2명 이상 보호의무자 동의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입원 필요 진단
  • 3개월 간 입원 가능

응급 입원

의사와 경찰관 동의 하에 72시간 이내 입원 가능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정신질환자 실태조사: 5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신건강 기본계획 수립: 5년마다

요양병원 입원 대상

  • 노인성 질환자
  • 만성 질환자
  • 회복기 환자
  • 노인성 치매 환자
  •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는 요양병원 입원 불가

보호의무자 자격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는 사람 : 파산 후 복권된 자, 고령자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람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 후 미복권자, 해당 정신질환자와 소송 중인 자, 배우자, 미성년자, 행방불명자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

교육, 고용, 시설 이용 기회 박탈 또는 불공평 대우 금지

동의 없는 녹음, 녹화, 촬영 금지

치료/재활 외 강제 노동 금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직무 중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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