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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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 영위에 이바지
자신과 관련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 보장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 장애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
정신병, 인격장애, 알코올중독, 약물중독을 가진 자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 요양서비스 제공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매년 12시간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매년 4시간
자의 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응급 입원
의사와 경찰관 동의 하에 72시간 이내 입원 가능
정신질환자 실태조사: 5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신건강 기본계획 수립: 5년마다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는 사람 : 파산 후 복권된 자, 고령자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람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 후 미복권자, 해당 정신질환자와 소송 중인 자, 배우자, 미성년자, 행방불명자
교육, 고용, 시설 이용 기회 박탈 또는 불공평 대우 금지
동의 없는 녹음, 녹화, 촬영 금지
치료/재활 외 강제 노동 금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직무 중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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