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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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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결핵예방법

1) 목적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를 시행하여 결핵으로 생기는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

2) 용어

결핵 : 결핵균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환

결핵환자 : 결핵균이 인체 내에 침입하여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자로서 결핵균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자

전염성 결핵환자 : 결핵환자 중 객담의 결핵균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어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환자

결핵의사환자 : 임상적, 방사선학적, 조직학적 소견상 결핵에 해당하지만 결핵균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자

잠복결핵 감염자 : 결핵에 감염되어 결핵감염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었으나 결핵에 해당하는 임상적, 방사선학적, 조직학적 소견이 없으며 결핵균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 된 자

3) 결핵예방

결핵예방의 날: 매년 3월 24일

결핵관리종합계획: 5년마다

결핵통계사업: 질병관리청장은 결핵통계사업 실시

결핵관리사업: 질병관리청장은 결핵의 예방 및 퇴치를 위한 결핵관리사업을 실시

4) 신고의무

① 의사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결핵환자 등을 진단 및 치료한 경우, 결핵환자 등이 사망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지체없이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료기관의장은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함

②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보건소장은 신고된 결핵환자 등에 대하여 결핵예방 및 의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간호사 등을 배치/방문케 하여 환자 관리 및 보건교육 등 의료에 관한 적절한 지도를 하게 함

5) 결핵환자에 대한 관리

업무종사 일시제한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염성 결핵환자에게 전염성 소실 판정을 받을 때까지 접객업이나 그 밖에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정지하거나 금지하도록 명해야 함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비전염성 결핵환자에게 결핵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음

전염성 소실과 재취업

전염성 소실 판정: 전염성 소실 여부는 객담 검사결과에 따라 의사가 판정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업이 정지 또는 금지된 자가 전염성 소실 판정을 받은 경우 그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을 취소해야 함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이 취소된 자를 종전의 업무에 복직시켜야 함

6) 입원 명령 / 격리치료 명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환자가 동거자 또는 제 3자에게 결핵을 전염 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핵 예방을 위하여 결핵환자에게 일정기간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으로의 입원을 명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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