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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 대비 1장 요약집 - <공중보건학개론>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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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 대비 1장 요약집 - <공중보건학개론>

🌍 PART 1. 질병관리사업

1. 건강의 정의 (WHO) ⭐

  •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Well-being)"이 완전한 상태.

2. 질병 예방의 3단계 (Leavell & Clark) ⭐⭐⭐ (시험 100% 출제)

  • 1차 예방 (건강증진/질병발생 전): 예방접종, 보건교육, 개인위생, 환경위생, 금연/절주 운동, 산전관리.
  • 2차 예방 (조기발견/조기치료): 건강검진, 흉부 X-ray(결핵 발견), 식이요법(당뇨), 전염병 환자 격리.
  • 3차 예방 (재활/사회복귀): 물리치료, 재활훈련, 사회복귀 훈련, 후유증 방지.

3. 역학의 지표 (계산문제 대비)

  • 발생률: (새로 발생한 환자 수 / 건강한 전체 인구) × 1,000 → 위험도 파악.
  • 유병률: (현재 앓고 있는 환자 수 / 전체 인구) × 1,000 → 만성질환 관리 필요량 파악.
  • 영아사망률: 한 국가의 보건수준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 (환경/경제 영향 큼).
    • 공식: (1세 미만 사망자 수 / 연간 출생아 수) × 1,000

4. 면역의 종류 ⭐⭐⭐ (반드시 암기)

  • 선천성 면역: 태어날 때부터 가짐 (종속 특이성).
  • 후천성 면역:
    1. 자연 능동: 질병을 앓고 난 후 획득 (홍역, 수두 등). [가장 강력하고 영구적]
    2. 인공 능동: 예방접종(백신) (BCG, 소아마비 등).
    3. 자연 수동: 모체로부터 받음 (태반, 모유). [지속시간 짧음, 6개월]
    4. 인공 수동: 항체 주사, 면역글로불린, 혈청. [즉각적 효과, 치료 목적]

5. 감염병 관리

  • 감염의 연쇄: 병원체 → 병원소 → 탈출문 → 전파경로 → 침입문 → 감수성 있는 숙주
  • 내성: 병원체가 약물에 저항성을 가지는 것 (항생제 오남용 원인).
  • 교차감염: 병원 내에서 환자→환자, 의료인→환자 등 새로운 감염 발생.

관리 원칙: 전파고리 차단

  • 병원소 관리: 환자·보균자 발견·치료, 동물 매개체 구제.
  • 전파경로 차단: 손씻기, 소독, 멸균, 격리, 안전한 식수.
  • 감수성 감소: 예방접종, 영양 개선.

검역

  • 해외 유입 감염병 차단을 위해 공항·항만에서 실시.
  • 검역 감염병: 콜레라, 페스트, 황열, SARS, 동물인플루엔자, 신종인플루엔자, 에볼라, MERS (검역기간: 콜레라 5일 / 황열·페스트 6일 / 나머지 최대 잠복기).

예방접종

  • 능동면역(백신) / 수동면역(면역글로불린) 구분.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 필수.

👨‍👩‍👧 PART 2. 인구와 출산

1. 인구 구조의 유형 ⭐

  • 피라미드형: 0-14세 인구 > 65세 이상 × 2. 후진국형. 다산다사. 인구 증가.
  • 종형: 0-14세 인구 ≒ 65세 이상 × 2. 선진국형. 소산소사. 인구 정지(이상적).
  • 항아리형: 0-14세 인구 < 65세 이상 × 2. 감소형. 출생률 저하. (한국, 일본, 프랑스).
  • 별형: 생산연령층(15~64세) 유입. 도시형.
  • 표주박형: 생산연령층 유출. 농촌형.

2. 주요 인구지표

  • 조출생률: 연간 출생 수 / 연앙 인구 × 1,000
  • 조사망률: 연간 사망 수 / 연앙 인구 × 1,000
  • 영아사망률(빈출): 1세 미만 사망 수 / 출생아 수 × 1,000
  • 모성사망비: 임신·분만·산욕 관련 사망 / 출생아 수 × 100,000

인구정책

  • 과거: 가족계획(억제 정책) – 피임·불임수술, 터울 조절.
  • 현재: 출산장려 정책 – 출산지원금, 육아휴직, 보육지원.

3. 가족계획 (피임법)

일시적 피임

  • 경구피임약: 배란 억제. 매일 복용. (금기: 혈전증, 유방암 환자, 흡연자).
  • 자궁내장치(루프/IUD): 수정란 착상 방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권장, 출산 경험자 적합]. 부작용(출혈, 동통, 골반염).
  • 콘돔: 성병 예방 가능.
  • 기초체온법: 배란일 아침 체온이 0.3~0.5℃ 상승하는 원리 이용.

영구적 피임

  • 정관수술(남), 난관수술(여).

👶 PART 3. 모자보건 (★예방접종 스케줄 필암기)

1. 모자보건이 중요한 이유

  • 임산부·영유아는 고위험군, 예방효과 크고 다음 세대 인구 자질 결정.

2. 모자보건 지표

  • 모성사망률: 임신, 분만, 산욕 합병증으로 사망.
  • 영아사망률: 환경 위생 및 국가 보건 수준 평가 척도.
  • 알파인덱스(α-Index): (영아사망수 / 신생아사망수).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보건 수준이 높음.

3. 임산부 산전 관리

산전 관리

  • 정기검진(혈압·체중·소변검사), 빈혈·당뇨·임신중독증 조기 발견.
  • 철분·엽산 보충, 흡연·음주 금지.
  • 고위험 임신: 고령, 다태아, 전치태반, 임신성 고혈압 등.

관리 주기 ⭐

  • 임신 7개월까지: 월 1회.
  • 임신 8~9개월: 월 2회 (2주 1회).
  • 임신 9개월~분만: 월 4회 (매주).

산후관리(산욕기)

  • 산욕기: 분만 후 6주.
  • 자궁수축 상태, 오로 양·색깔 관찰(적→갈→백).
  • 유방 관리: 유선염 예방, 모유수유 교육.

4. 필수 예방접종 일정 ⭐⭐⭐

시기 접종 종류
출생 직후 B형 간염 (1차)
4주 이내 BCG (결핵) - 피내주사
1개월 B형 간염 (2차)
2, 4, 6개월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폴리오(소아마비), 폐렴구균, 뇌수막염
12~15개월 MMR(홍역/볼거리/풍진), 수두, 일본뇌염
6개월 B형 간염 (3차)

🏥 PART 4. 지역사회보건

1. 보건행정 체계

  • 중앙 보건기구: 보건복지부 (보건 정책 수립, 예산, 감독 - 기술지도 및 감독권).
  • 지방 보건기구:
    • 보건소: 시·군·구 단위 설치. (최일선 보건행정 기관).
    • 보건지소: 읍·면 단위.
    • 보건진료소: 도서·벽지 (의사가 없는 곳). 보건진료전담공무원(간호사/조산사) 배치. 법적 근거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2. 사회보장제도 (우리나라) ⭐⭐

1. 사회보험 (5대 보험 - 강제 가입)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2. 공공부조 (세금으로 지원)

  • 의료급여: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1종/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

3. 사회서비스

  • 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등.

3. 노인장기요양보험 ⭐

  • 대상: 65세 이상 노인 OR 65세 미만이어도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 등)을 가진 자.
  • 등급: 1등급(전적인 도움)~5등급(치매), 인지지원등급.
  • 재원: 보험료 + 국가지원 + 본인부담금(시설 20%, 재가 15%).

4. 방문보건 및 가족보건 활동 ⭐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대상

  • 만성질환자, 장애인, 노인, 산모·영유아, 취약계층 등.

가정방문 시 방문 순서 ⭐

  • 비감염성 질환자/저항력 약한 대상(신생아·임산부·고령자) → 감염성 질환자(결핵, 성병 등) 순서로 방문.

가족보건 활동

  • 가족 구조·역할·의사소통 사정.
  • 가족 전체를 단위로 교육·상담·지지 제공.

⚖️ PART 5. 의료관계법규

1️⃣ 의료법

1. 목적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증진.

2. 의료인 (5종) ⭐⭐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는 의료인 아님!)

3. 의료기관 개설 권한 ⭐

  • 의원급: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시장·군수·구청장 신고).
  • 병원급: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시·도지사 허가).
  • 조산원: 조산사 (지도의사 필요).
  • 🚨 중요: 간호사는 의료기관 개설권이 없음.

4. 병원 vs 종합병원 기준

  • 병원: 30병상 이상.
  • 종합병원: 100병상 이상. (100~300병상은 7개 필수과목, 300병상 이상은 9개 필수과목).
  • 상급종합병원: 중증질환 전문, 3년마다 평가 (재지정·지정 취소 가능).

5. 의료인 결격사유 (면허 취소 사유와 연결)

  •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등.

면허 취소 및 재교부

● 면허 취소 (CAN) → 할 수 있다

  •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
  • 면허 조건 불이행.
  • 면허 대여.
  • 일회용 기기 재사용.
  •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 발생 시.

● 반드시 취소 (MUST)

  • 결격사유 해당자(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 중독자 등).
  • 면허 부정 발급.
  • 범죄행위(폭행·협박 등).
  • 진단서·검안서·증명서 허위 작성.
  • 태아 성 감별 금지 위반.
  •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 시키거나 방조.
  •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

벌칙 정리 ⭐⭐⭐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면허 대여/대여받은 자/알선자.
  • 무면허 의료행위.
  • 의료기관 개설자 아님에도 의료기관 개설.
  • 환자 폭행·협박.
  •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 비밀 누설.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정보를 부당 사용.
  • 환자의 사진·영상 무단촬영.
  • 수술실 내 CCTV 설치 위반.
  • 병원급 이상 개설자 요건 위반.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태아 성 감별 금지 위반.
  • 시체 검안 정보 누설.
  • 환자 의무기록 무단 열람.

● 500만 원 이하 벌금

  • 세탁물 처리 위반.
  • 명칭 사용 위반.
  • 의료기관 등록사항 위반.

6. 진료기록부 보존 기간 ⭐⭐

  • 2년: 처방전.
  • 3년: 진단서.
  • 5년: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 방사선 사진, 검사 소견서, 환자 명부.
  • 10년: 진료기록부, 수술기록부.

7. 기타 암기 사항

  • 의료기관은 부당한 사유없이 진료 거부 금지.
  • 처방전 대리 수령 가능 대상: 환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형제·자매/환자 동거자(“사실상 공동생활”)/보건복지부장관 인정 사람.
  • 기록 열람 가능한 자(환자 동의 없을 때의 예외): 환자 배우자/직계 존·비속/환자 형제·자매(직계가 모두 없을 때)/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 모두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 제출 필요.
  • 태아 성 감별 금지.
  • 신고의무: 의료인은 3년마다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간호조무사 동일).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1. 기본 이념

  • 입원은 최소화,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대한 권리 존중.

2.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자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행방불명자, 해당 환자와 소송 중인 자.

3. 입원 유형 비교 ⭐⭐

  • 자의입원: 환자 본인 신청. 퇴원 원할 시 즉시 퇴원.
  • 동의입원: 보호의무자 1인 동의 + 환자 동의. 퇴원 신청 시 72시간 내 거부 가능(치료 필요 시).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강제입원): 보호의무자 2명 신청 + 전문의 진단. (최초 3개월).
  • 응급입원⭐: 자·타해 위험 급박 시. 의사 또는 경찰관 동의3일(72시간) 이내 입원.

4. 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평가.

3️⃣ 결핵예방법

1. 신고 의무

의료인/의료기관장은 결핵 환자(의심/사망 포함) 발견 시 24시간 이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2. 결핵검진 의무 (매년 1회)

  • 의료기관 종사자, 학교 교직원, 어린이집/유치원 교직원, 산후조리원 종사자.

3. 잠복결핵감염 검진

  • 해당 기관 근무 기간 중 1회.

매년 반드시 해야하는 사람 ⭐

  • 결핵환자를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 호흡기계를 통해 감염 위험이 높은 의료기관 종사자(간호조무사 포함).

4. 격리 명령

시·군·구청장은 전염성 결핵 환자에게 입원 명령 가능. (거부 시 벌칙).

4️⃣ 구강보건법

  •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충치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임. 불소 농도 0.8ppm 유지.
  • 구강건강 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 (다른 실태조사는 대부분 5년인데 이것만 3년!).
  • 영유아 구강검진: 구강질환 조기 발견 및 예방.

5️⃣ 혈액관리법 (채혈 금지 대상이 핵심)

1. 혈액 매매 금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가장 강력한 처벌).

2. 헌혈 가능 기준

  • 나이: 16세~69세(전혈), 17세~69세(성분헌혈).
  • 체중: 남자 50kg, 여자 45kg 미만은 채혈 금지.

3. 채혈 금지 대상자 (약물/질병) ⭐⭐

감염병

  • 금지: B형/C형 간염, 에이즈 등 혈액매개 감염병, 감염병 의심자, 병원체 보유자.
  • 일정기간 채혈 금지: 말라리아(3년 경과 전), 매독(1년 경과 전), 급성 병역감염 질환(6개월 경과 전).

약물

  • 건선치료제(3년), 전립선비대증약(4주 or 6개월), 탈모약(4주), 아스피린(3일).

기타

  • 임신 중이거나 분만/유산 후 6개월 이내인 자.

4. 혈액 매매 금지 ⭐⭐

  • 금전·대가를 받고 혈액을 주거나 받는 행위 금지.
  • 알선·방조·약속도 금지.
  •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법정 감염병 분류 (신고 시기 중요) ⭐⭐

  • 1급 (즉시 신고): 치명률 높음, 음압격리. (에볼라, 탄저, 페스트, 신종감염병).
  • 2급 (24시간 신고): 전파 가능성, 격리. (결핵, 홍역, 수두,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 3급 (24시간 신고): 발생 감시. (파상풍, 일본뇌염, B형/C형 간염, 말라리아, 공수병, 매독).
  • 4급 (7일 이내): 표본 감시. (인플루엔자, 성매개감염병).

2. 소독 의무

공동주택, 숙박업소, 병원 등은 정기적으로 소독해야 함.

3. 신고 절차 (1~3급)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병원 소속’인 경우 → 소속 의료기관 장에게 보고.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병원 소속이 아닌’ 경우 → 보건소장에게 신고.

4. 보고받은 기관장의 신고

  • 의료기관의 장,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 장은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1급: 즉시.
  • 2,3급: 24시간 이내.
  • 4급: 7일 이내.

7️⃣ 간호법 (★2026년 상반기부터 출제)

1. 정의 ("간호사 등")

  • 간호사 + 전문간호사 + 간호조무사.
  • → 법에서 “간호사 등”이라고 표현할 때는 3개 직종 전체 포함.
  • → 시험에서 특히 “업무 범위·응시 제한·대여 금지·실태조사” 전부 이 정의가 기준이 됨.

2. 간호조무사 업무 범위

  • 간호사를 보조하여 업무 수행.
  •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 보조 수행 가능.

3. 간호사의 업무 범위

  • 환자 상태 관찰·자료수집.
  • 간호 판단 + 요양을 위한 간호.
  • 교육·상담·건강증진 활동.
  • 진료보조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지도하).
  • 간호조무사 지도.
  •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의 진료·치료행위는 전문의의 판단·지시 후 가능.

4. 국가시험 응시 제한 (3회)

부정행위자는 3회 응시 제한. (간호사/조무사 통일).

5. 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실시. (인력 수급, 근무 환경 등).

6. 질병 및 취업상황 신고

간호사·간호조무사 모두 면허 또는 자격 취득 후 3년마다 신고.

7. 보수교육

8시간 이상 이수 의무.

8. 무면허/대여 금지 벌칙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면허 대여, 알선, 무면허 의료행위).

9. 간호종합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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