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중 신고 대상인 안전관리등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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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중 신고 대상인 안전관리등급은?

## 보기

1. 모든 등급이 허가 대상이다
2. 2등급과 3등급
3. 3등급과 4등급
4. 4등급만
5. 1등급과 2등급 **✔ 정답**

**정답: 5**

## 해설

제23조. 1·2등급은 신고, 3·4등급은 허가다.

**[오답 짚기]**
3등급은 증세가 심각할 수 있으나 치료가 가능한 질병, 4등급은 치명적이며 치료가 어려운 질병을 다루는 시설이다. 위험할수록 허가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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