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수교육의 유예 사유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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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수교육의 유예 사유로 옳은 것은?

## 보기

1.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답**
2. 신규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
3.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4. 해당 연도 3개월 이상 업무 미종사자
5. 외국에서 연수 중인 경우

**정답: 1**

## 해설

대학원 재학과 신규 면허 취득은 '면제' 사유이고,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가 '유예' 사유다. 면제와 유예를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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