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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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의료 질 향상·의료관련감염 예방 등을 위해 노력하며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힘써야 한다.
2. 의료인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응급환자에게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하며, 업무 중 응급의료종사자의 요청·발견에는 응급의료법 제6조제2항의 실제 정당사유 없는 거부·기피 금지가 적용된다.
3. 제33조제1항의 개설 의료기관·기관 내 의료업 원칙과 그 항 각 호의 기관 밖 의료업 예외를 구별하여야 한다.
4. 제21조의2제1항은 법정 예외 상황에서도 항상 환자 본인의 사전 동의만 요구하며 보호자 동의나 같은 항 단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 정답**
5. 제18조제1항의 의사·치과의사 처방전은 투약 필요·직접 조제 예외를, 제17조의 진단서와 제21조의 기록 열람·사본은 실제 요청 대상·법정 요건을 각각 따라야 한다.

**정답: 4**

## 해설

제21조의2제1항의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와 의식 불명·응급환자·보호자 부재 등 실제 단서를 모두 부정한4번이 틀리다. 동의가 원칙이라는 일부 참인 말만으로 오답 처리하지 않는다. 같은 조 제2항은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 기록 사본 등을 지체 없이 함께 보내는 의무를 정한다. 제19조제1항의 정보 보호·특별규정 예외와 제21조의 기록 열람·사본도 구별한다. 의료인 신분이나 진료 목적만으로 모든 정보를 무조건 제공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니다. 제4조제1항의 최선 서비스 노력, 제15조제2항의 최선 처치, 응급의료법 제6조제2항의 업무 중 종사자 실제 조건을 확인한다. 제33조제1항의 개설·장소 원칙은 고용 진료자의 개인 소유 의무가 아니다. 제18조제1항은 의사·치과의사의 투약 필요·직접 조제 예외를 따르며 모든 의료인이 환자의 요구만으로 처방·모든 기록을 무제한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진단서는 제17조, 기록 열람은 제21조의 실제 요건을 확인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1002) 제4조제1항·제15조제2항·제17조·제18조제1항·제19조제1항·제21조 선택 현행 항호·제21조의2·제33조제1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6조제2항

## 심화 해설

제21조의2제1항의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와 의식 불명·응급환자·보호자 부재 등 실제 단서를 모두 부정한4번이 틀리다. 동의가 원칙이라는 일부 참인 말만으로 오답 처리하지 않는다. 같은 조 제2항은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 기록 사본 등을 지체 없이 함께 보내는 의무를 정한다. 제19조제1항의 정보 보호·특별규정 예외와 제21조의 기록 열람·사본도 구별한다. 의료인 신분이나 진료 목적만으로 모든 정보를 무조건 제공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니다. 제4조제1항의 최선 서비스 노력, 제15조제2항의 최선 처치, 응급의료법 제6조제2항의 업무 중 종사자 실제 조건을 확인한다. 제33조제1항의 개설·장소 원칙은 고용 진료자의 개인 소유 의무가 아니다. 제18조제1항은 의사·치과의사의 투약 필요·직접 조제 예외를 따르며 모든 의료인이 환자의 요구만으로 처방·모든 기록을 무제한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진단서는 제17조, 기록 열람은 제21조의 실제 요건을 확인한다.

1번: 제4조제1항의 실제 의료 질·감염 예방·최선 서비스 노력 의무이다.

2번: 제15조제2항과 응급의료법 제6조제2항의 실제 주체·상황·조건이다.

3번: 제33조제1항의 원칙과 장소 예외를 구별했다.

4번: 제21조의2의 보호자 동의와 법정 단서를 모두 삭제했다.

5번: 각 문서 종류별 실제 주체·요건·예외를 구별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1002) 제4조제1항·제15조제2항·제17조·제18조제1항·제19조제1항·제21조 선택 현행 항호·제21조의2·제33조제1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6조제2항

## 임상 시나리오

정보·문서와 실제 예외
동의 원칙과 법정 단서를 함께 확인한다. 진단서·처방전·진료기록은 각각 실제 주체·요건·예외를 따른다.

## 핵심 개념

- **최선의 서비스** — 제4조제1항의 의료 질 향상·감염 예방 등 노력.
- **응급 처치 의무** — 제15조제2항과 응급의료법 제6조제2항의 실제 조건.
- **정보 제공** — 제21조의2의 환자나 보호자 동의와 실제 단서.
- **문서별 요건** — 제17조 진단서·제18조 처방전·제21조 기록 열람.
- **개설·장소** — 제33조제1항의 실제 원칙·예외와 고용 진료를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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