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금의 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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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금의 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응급의료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출연금 및 기부금을 재원으로 한다.
2. 기금의 운용수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3.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받은 과징금 중 법정 지원액을 재원으로 한다.
4. 정부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한다.
5. 제20조제1항은 보험료 수입의 일정 부분 자체를 그 항에 독립적으로 열거한 기금 재원으로 정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제20조제1항의 네 재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 지원액, 응급의료 관련 기관·단체의 출연금·기부금, 정부 출연금, 기금 운용 수익금이다. 보험료 수입의 일부 자체를 이 항의 독립 재원으로 열거했다고 한5번이 틀리다. 응급의료수가 일부라는 재원을 만들지 않는다. 제2항은 실제 도로교통법 위반 관련 지정 과태료·범칙금 예상 수입액20퍼센트를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정하므로 임의 예산 범위 지원과 구별한다. 재원은 제25조 중앙센터 업무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조문을 근거로 삼지 않는다. 다른 법률상 기금의 보험료 재원을 이 문항만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19조·제20조·제21조·제25조

## 심화 해설

제20조제1항의 네 재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 지원액, 응급의료 관련 기관·단체의 출연금·기부금, 정부 출연금, 기금 운용 수익금이다. 보험료 수입의 일부 자체를 이 항의 독립 재원으로 열거했다고 한5번이 틀리다. 응급의료수가 일부라는 재원을 만들지 않는다. 제2항은 실제 도로교통법 위반 관련 지정 과태료·범칙금 예상 수입액20퍼센트를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정하므로 임의 예산 범위 지원과 구별한다. 재원은 제25조 중앙센터 업무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조문을 근거로 삼지 않는다. 다른 법률상 기금의 보험료 재원을 이 문항만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1번: 제20조제1항제2호의 실제 출연·기부 주체이다.

2번: 제20조제1항제4호의 기금 운용 수익금이다.

3번: 제20조제1항제1호의 실제 과징금 지원액이다.

4번: 제20조제1항제3호의 정부 출연금이다.

5번: 제20조제1항에 열거된 독립 재원이 아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19조·제20조·제21조·제25조

## 임상 시나리오

재원과 기금 사용 구별
제20조의 실제 재원과20퍼센트 예산 계상 의무를 확인한다. 제21조의 사용 용도나 중앙센터 업무와 섞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기금 재원** — 제20조제1항의 실제 네 재원.
- **출연·기부** — 응급의료 관련 기관·단체의 실제 출연금·기부금.
- **과징금 지원액** — 요양기관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 중 법정 지원액.
- **운용 수익금** — 기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 **예산 계상** — 제20조제2항의 실제 예상 수입액20퍼센트·매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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