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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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면허를 받으면 이후 면허 취소·정지나 법정 신고 의무 위반 등 어떤 사유가 있어도 제한 없이 평생 의료업을 할 수 있다.
2. 의료인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로 한정된다. **✔ 정답**
3. 의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료행위 외의 다른 모든 직업·업무를 겸하는 것이 의료법상 일률 금지된다.
4. 제2조제2항의 직종별 법정 임무는 면허 종류와 무관하며 근무 기관의 종별만 바뀌면 자동으로 다른 직종의 임무로 바뀐다.
5.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 전혀 없어도 의료인 면허만 있으면 아무 조건 없이 독립적인 의료업을 영위할 수 있다.

**정답: 2**

## 해설

제2조제1항의 의료인은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이므로2번이다. 제2항은 직종별 임무와 간호법 제12조의 간호사 업무를 구별한다. 정기 갱신기간이 없다는 주장과 취소·정지·신고 등 제한이 전혀 없다는 주장은 다르다. 의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료 이외의 모든 겸업이 일률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신분·소속에 따른 다른 제한은 별도로 확인한다. 제27조의 의료행위 범위 예외를 모든 겸업 허용 근거로 설명하지 않는다. 제33조제1항의 개설 의료기관·의료업 장소 원칙과 실제 예외를 확인하며 적법한 기관에서 고용 진료하는 사람이 반드시 자기 기관을 개인 소유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지 않는다. 응급구조사는 의료인 면허와 별도 자격이며 제41조·제42조의 업무·지시 예외를 따른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1002) 제2조·제25조·제27조·제33조·제65조·제66조 선택 현행 항호, 간호법 제12조 (시행 202609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41조·제42조

## 심화 해설

제2조제1항의 의료인은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이므로2번이다. 제2항은 직종별 임무와 간호법 제12조의 간호사 업무를 구별한다. 정기 갱신기간이 없다는 주장과 취소·정지·신고 등 제한이 전혀 없다는 주장은 다르다. 의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료 이외의 모든 겸업이 일률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신분·소속에 따른 다른 제한은 별도로 확인한다. 제27조의 의료행위 범위 예외를 모든 겸업 허용 근거로 설명하지 않는다. 제33조제1항의 개설 의료기관·의료업 장소 원칙과 실제 예외를 확인하며 적법한 기관에서 고용 진료하는 사람이 반드시 자기 기관을 개인 소유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지 않는다. 응급구조사는 의료인 면허와 별도 자격이며 제41조·제42조의 업무·지시 예외를 따른다.

1번: 면허 취소·정지·신고 등 모든 법정 제한을 부정했다.

2번: 제2조제1항의 실제 다섯 직종이다.

3번: 의료인 신분만으로 모든 비의료 겸업을 일률 금지하지 않는다.

4번: 제2조제2항의 직종별 법정 임무를 기관 종류만으로 바꾸었다.

5번: 제33조제1항의 실제 개설·의료업 원칙을 모두 삭제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1002) 제2조·제25조·제27조·제33조·제65조·제66조 선택 현행 항호, 간호법 제12조 (시행 202609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41조·제42조

## 임상 시나리오

면허 종류·임무·개설 원칙
면허 직종과 법정 임무를 확인한다. 개설·장소 원칙을 고용 진료 금지나 개인 소유 의무로 바꾸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의료인** — 제2조제1항의 실제 다섯 면허 직종.
- **면허 제한** — 면허 취소·정지·법정 신고 등의 실제 조건.
- **겸업** — 신분별 실제 제한과 모든 업무 일률 금지를 구별한다.
- **직종별 임무** — 제2조제2항의 면허 직종별 임무.
- **기관 개설·고용** — 제33조의 적법 개설과 개인 소유·고용 진료를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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