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 이송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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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 이송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 응급환자의 생명이 위급한 경우에도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이송할 수 없다.
2.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은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를 응급의료기관등에 인도한 후에는 응급처치를 중단할 수 있다.
4.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등이 응급의료기관등에 도착한 때에는 응급의료기관등의 장은 즉시 응급환자를 인수하여야 한다. **✔ 정답**
5.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기관등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정답: 4**

##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르면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등이 응급의료기관등에 도착한 때에는 해당 응급의료기관등의 장은 즉시 응급환자를 인수하여야 한다. 다른 선택지는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요건이 잘못되었다.

## 심화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은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체계의 핵심 축으로, 응급구조사가 이송 업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와 권한을 규정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 암기형이 아니라, 현장 이송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묻는 유형입니다. 각 보기를 응급구조학과 실무 맥락에서 분석합니다.

보기별 법리 검토

1번 보기는 응급환자 이송 시 보호자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법은 응급환자의 생명이 위급하고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구급대원이 응급처치 및 이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는 현장에서 환자의 의식을 확인할 수 없는 중증 상태라면, 법적 판단에 따라 즉시 이송을 개시해야 합니다. 동의 절차를 기다리다 이송이 지연되면 오히려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번 보기는 응급환자 발생 시 현장에 있는 사람의 신고 의무를 규정합니다. 응급의료법 제5조는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혼동 주의! 신고 의무는 있으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는 않는 선언적·권고적 의무입니다. 국시에서는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물을 수 있으므로, 의무의 성격을 구분해 기억해야 합니다.

3번 보기는 응급처치 중단 시점을 묻고 있습니다. 구급차 운용자는 응급환자를 응급의료기관에 인도한 때까지 응급처치를 계속해야 합니다. 응급처치의 종료 시점은 '의료기관 인도'가 아니라 '의료진에게 환자 상태를 명확히 인계한 시점'입니다. 병원 도착 후에도 응급실 의료진이 환자를 인수하기 전까지는 구급대원이 환자 상태를 관찰하고 필요한 처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인계 과정에서 환자 상태가 급변할 수 있으므로, 병원 도착 즉시 처치를 중단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4번 보기가 정답입니다. 응급의료법 제25조는 응급환자를 이송한 구급차가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한 때에는 해당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즉시 응급환자를 인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응급구조사가 병원에 환자를 이송했는데 응급실에서 인수를 거부한다면, 이는 법적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핵심! 응급의료법은 환자의 '이송'뿐 아니라 '인수'까지를 법적 의무로 연결하여, 병원 전 단계와 병원 단계 사이의 공백을 차단합니다.

5번 보기는 이송 병원 선정 기준을 묻고 있습니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은 구급차 운용자가 응급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하되, 환자의 상태에 비추어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진료권역 내의 응급의료기관 중에서 이송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둡니다. 즉, 무조건 '가장 가까운 곳'이 아니라, 중증외상센터나 뇌졸중센터 등 환자 상태에 적합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이라는 표현이 절대적 기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환자 상태에 따른 재량이 인정됩니다.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에서의 시사점

응급의료법은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수행하는 모든 행위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특히 이송과 인계는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응급구조사는 환자를 이송하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병원 도착 후에는 의료진에게 환자 상태를 정확히 인계하여 법적 의무를 완결해야 합니다. 국시에서는 이러한 법적 의무의 주체(구급차 운용자, 응급의료기관의 장, 현장에 있는 사람)와 의무의 내용(신고, 이송, 인수, 인계)을 정확히 연결하는 문제가 반복 출제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응급환자 인수·인계의 법적 의무병원 전 단계와 병원 단계의 공백을 차단하는 핵심 조항
응급의료법 제25조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한 구급차가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하면 해당 기관의 장은 즉시 응급환자를 인수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법적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구급대원의 응급처치는 의료진에게 환자를 명확히 인계한 시점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병원 도착 후에도 응급실 의료진이 인수하기 전까지는 환자 상태 관찰과 필요한 처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주의응급실 도착 즉시 처치를 중단하면 안 됩니다. 인계 과정에서 환자 상태가 급변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이 환자를 인수할 때까지 모니터링과 응급처치를 지속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응급의료법 제25조** — 응급환자를 이송한 구급차가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하면 해당 기관의 장이 즉시 환자를 인수하도록 규정한 조항
- **응급처치 종료 시점** — 의료기관 도착 시점이 아니라 의료진에게 환자 상태를 명확히 인계한 시점
- **신고 의무** — 응급환자 발견 시 누구든지 즉시 신고해야 하나, 위반 시 형사처벌은 없는 선언적 의무
- **이송 병원 선정** — 원칙적으로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되, 환자 상태에 따라 전문 응급처치가 가능한 기관으로 이송 가능
- **보호자 동의 예외** — 환자의 생명이 위급하고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응급처치 및 이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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