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 이송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3684  
>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 이송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의료기관에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를 계속하여야 한다.
2. 응급의료기관등의 장은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3.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4.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등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여야 한다.
5. 구급차 운용자는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경우 응급처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사이렌을 울릴 수 있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르면 구급차 운용자는 응급환자 이송 중 응급처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뿐만 아니라 응급환자 이송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이렌을 울릴 수 있다. 따라서 '응급처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이라는 제한은 옳지 않다.

## 심화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은 병원 전 단계에서 응급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의무를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응급구조사가 구급차에 탑승하여 이송업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적 의무와 권한 범위를 묻고 있습니다. 특히 1급 응급구조사(EMT-Paramedic)의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는 응급의료법 제41조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으며,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1].

각 보기를 응급의료법 조문 체계에 맞추어 검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기 1은 응급환자 이송 시 응급처치의 계속 의무를 설명합니다.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의료기관에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병원 전 단계에서 환자 상태가 급변할 수 있고, 이송 중에도 적절한 처치가 제공되어야 생존율과 예후가 개선된다는 응급의료체계의 연속성 원칙에 해당합니다. 응급구조사가 구급차에 탑승하는 핵심 이유도 바로 이 이송 중 처치 제공에 있습니다.

보기 2는 전원(transfer)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응급의료기관등의 장은 응급환자에 대해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기관의 수용능력, 전문 진료과목 부재, 시설·장비 부족 등이 해당할 수 있으며, 응급의료법은 무조건적인 수용 거부를 금지하면서도 의료기관의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는 구조입니다.

보기 3은 응급환자 이송 기록의 작성 의무입니다.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송에 관한 기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환자 상태, 제공된 응급처치, 이송 경로, 인계 시점 등을 포함하며, 법적 분쟁 시 증거자료가 되고 응급의료서비스 질 관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응급구조사는 이 기록 작성의 실무적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한 기록 작성 역량이 요구됩니다.

보기 4는 구급차등에 응급구조사 탑승 의무를 규정합니다.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여야 합니다. 이는 병원 전 응급처치의 전문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핵심 조항입니다. 응급의료법 제41조에서 규정한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는 이 탑승 의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1급 응급구조사의 법적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의도 이 조항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1].

보기 5가 옳지 않습니다. 구급차 운용자가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경우 사이렌을 울릴 수 있는 요건은 혼동 주의! "응급처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응급의료법과 도로교통법 체계에서 구급차가 긴급자동차로서 사이렌을 울리고 경광등을 켜는 것은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교통 흐름에서의 우선 통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포괄적으로 인정됩니다. 즉, 응급처치 행위 자체에 필요한 경우뿐 아니라 신속한 이송을 위해 교통 정체를 통과하거나 다른 차량에게 양보를 요구하는 상황에서도 사이렌 사용이 허용됩니다. "응급처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이라는 표현은 사이렌 사용의 목적을 지나치게 축소한 것이므로 법령상 요건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응급구조사는 구급차 운용과 이송 과정에서 법이 부여한 권한과 의무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응급의료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적절성 검토가 시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에서 수행하는 처치와 이송 절차가 법적 근거에 부합하는지 항상 점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1]. 사이렌 사용과 같은 세부 사항도 법령의 목적과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며, "응급처치를 위한 경우에만"이라는 축소 해석은 실제 현장 대응에서 환자 이송 지연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Revisions of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nd the Legal Role of EMT-Paramedics in Korea: A Scoping Review일반논문Chang-Mook Kang (2026) · DOI: 10.5762/kais.2026.27.7.456

## 임상 시나리오

구급차 사이렌 사용의 법적 기준응급처치 목적에 한정되지 않는 신속 이송의 정당성
구급차가 긴급자동차로서 사이렌을 울리고 경광등을 켜는 행위는 응급처치 행위 자체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교통 흐름에서의 우선 통행 확보를 위한 목적도 포괄적으로 인정된다.

교통 정체 구간을 통과하거나 다른 차량에게 양보를 요구하는 상황에서도 사이렌 사용이 허용되며, 이는 응급의료법과 도로교통법 체계에서 긴급자동차의 특례로 보장된다.

주의사이렌 사용 요건을 응급처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으로 한정하여 이해하면 안 된다. 신속한 병원 도착이 환자 예후에 결정적인 응급 상황에서는 이송 목적의 사이렌 사용이 정당하며,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면 법적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

## 핵심 개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응급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응급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구급차 운용 및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규정한다.
- **응급구조사** — 응급의료법 제41조에 따라 병원 전 단계에서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으로, 1급과 2급으로 구분된다.
- **긴급자동차** — 도로교통법상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한 용무를 위해 운행하는 자동차로, 사이렌과 경광등 사용 및 우선 통행이 인정된다.
- **전원** — 응급환자를 한 의료기관에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허용된다.
- **응급처치 계속 의무** — 구급차 운용자가 응급환자 발생 시점부터 의료기관 도착 시까지 응급처치를 중단하지 않고 지속해야 하는 법적 의무이다.

## 같은 주제 문제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3)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기도유지 관련 업무범위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4)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심정지 환자에게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5)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호흡곤란 환자에게 시행할 수 있는 처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6)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골절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업무범위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7)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외부출혈 환자에게 시행할 수 있는 업무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8)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측정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9)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자동심장충격기 관련 업무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50)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