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기금의 용도로 옳지 않은 것은?1·2·3·5번은 실제 응급의료 목적의 제21조상 사업에 해당하고 해당 지원 요건도 갖춘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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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응급의료기금의 용도로 옳지 않은 것은?1·2·3·5번은 실제 응급의료 목적의 제21조상 사업에 해당하고 해당 지원 요건도 갖춘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보기

1. 응급의료정보체계의 구축·운영
2. 응급의료종사자의 교육·훈련 및 연구 지원
3. 응급환자의 이송·전원을 위한 체계 구축·운영
4. 응급의료기관등이 의료사고 배상책임을 진다는 사실만으로, 별도 법정 사업·지원 요건 없이 그 배상금을 자동 전액 지급하는 용도 **✔ 정답**
5. 응급의료기관등의 운영 및 시설·장비 지원

**정답: 4**

## 해설

제21조는 미수금 대지급, 기관등 육성·응급 진료 시설 자금 융자 또는 지원, 원활한 제공체계 운영 보조사업, 교육·홍보, 장비, 조사·연구, 계획 시행, 종사자 양성 등을 정한다. 기관이 의료사고 배상책임을 진다는 이유만으로 배상금을 자동 전액 지급하는4번의 용도를 정하지 않으므로4번이다. 다른 보기는 각각 실제 응급의료 목적의 법정 사업과 대상·지출 요건을 갖춘 경우를 전제로 한다. 제21조제2호·제3호·제5호·제6호·제7호·제9호 등을 확인하고 모든 기관의 모든 교육·인건비·장비·이송비가 무조건 지원된다고 확대하지 않는다. 기금은 공공 기반시설 비용만 지원한다는 설명도 제1호 미수금 대지급 등과 맞지 않는다. 사용 근거는 제20조의2나 미수금 청구 관련 시행령 조항이 아닌 제21조이다. 이 문항만으로 다른 법률·별도 사업의 모든 보상·보험 가능성을 전부 부정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19조·제20조·제21조·제22조

## 심화 해설

제21조는 미수금 대지급, 기관등 육성·응급 진료 시설 자금 융자 또는 지원, 원활한 제공체계 운영 보조사업, 교육·홍보, 장비, 조사·연구, 계획 시행, 종사자 양성 등을 정한다. 기관이 의료사고 배상책임을 진다는 이유만으로 배상금을 자동 전액 지급하는4번의 용도를 정하지 않으므로4번이다. 다른 보기는 각각 실제 응급의료 목적의 법정 사업과 대상·지출 요건을 갖춘 경우를 전제로 한다. 제21조제2호·제3호·제5호·제6호·제7호·제9호 등을 확인하고 모든 기관의 모든 교육·인건비·장비·이송비가 무조건 지원된다고 확대하지 않는다. 기금은 공공 기반시설 비용만 지원한다는 설명도 제1호 미수금 대지급 등과 맞지 않는다. 사용 근거는 제20조의2나 미수금 청구 관련 시행령 조항이 아닌 제21조이다. 이 문항만으로 다른 법률·별도 사업의 모든 보상·보험 가능성을 전부 부정하지 않는다.

1번: 실제 응급의료 정보 사업의 법정 목적·지원 요건을 확인한다.

2번: 제21조의 교육·조사연구·종사자 양성 등 해당 사업 요건을 확인한다.

3번: 응급의료 제공체계 운영 보조사업 등의 실제 이송·전원 사업 요건을 확인한다.

4번: 기관의 배상책임만으로 배상금 자동 전액 지급 용도가 생기지 않는다.

5번: 제21조의 기관등 육성·운영 보조사업·시설·장비별 실제 요건을 확인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19조·제20조·제21조·제22조

## 임상 시나리오

용도와 개별 사업 요건
기금의 실제 용도와 지원 대상·사업·지출 조건을 함께 확인한다. 기관의 의료사고 책임만으로 배상금이 자동 지급되지는 않는다.

## 핵심 개념

- **기금 용도** — 제21조의 실제 각 호.
- **운영 보조사업** — 제21조제3호의 원활한 제공체계 운영.
- **교육·연구** — 제21조제5호·제7호·제9호 등의 실제 사업.
- **자동 배상금 지급** — 배상책임만으로 자동 전액 지급되는 용도는 아니다.
- **시설·장비 지원** — 법정 목적·대상·개별 지출 요건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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