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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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개설 장소를 이전하려면 제33조제5항·규칙 제28조에 따른 시도지사의 변경허가 절차를 따라야 한다.
2.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의료기관을 폐업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3.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은 자는 의료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정답**
4. 병원급 개설허가는 제33조제4항의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와 법정 시설기준 등의 실제 요건에 따라 시도지사가 판단한다.
5. 제33조제4항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법정 심의·허가 절차를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3**

## 해설

허가 대상 병원급의 명칭 변경을 시장·군수·구청장 신고라고 한3번이 틀리다. 제33조제5항·규칙 제28조는 이전과 개설자·종류·진료과목·주요시설·명칭·의료인 수 등 실제 변경허가 사항의 사전심의·본심의·시도지사 변경허가 절차를 정한다. 제33조제3항의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개설신고와 제4항의 병원급 허가를 구별한다. 제40조의 폐업·휴업 신고와 환자 보호는 별개이며 폐업은 어떤 심사나 수리 판단도 없다고 설명하지 않는다. 같은 조 제3항은 역학조사나 예방접종 등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폐업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명칭은 중요하다는 일반론만으로 모든 종류를 같은 허가 절차로 묶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1002) 제33조·제40조,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60612) 제26조·제27조·제28조·제30조

## 심화 해설

허가 대상 병원급의 명칭 변경을 시장·군수·구청장 신고라고 한3번이 틀리다. 제33조제5항·규칙 제28조는 이전과 개설자·종류·진료과목·주요시설·명칭·의료인 수 등 실제 변경허가 사항의 사전심의·본심의·시도지사 변경허가 절차를 정한다. 제33조제3항의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개설신고와 제4항의 병원급 허가를 구별한다. 제40조의 폐업·휴업 신고와 환자 보호는 별개이며 폐업은 어떤 심사나 수리 판단도 없다고 설명하지 않는다. 같은 조 제3항은 역학조사나 예방접종 등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폐업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명칭은 중요하다는 일반론만으로 모든 종류를 같은 허가 절차로 묶지 않는다.

1번: 허가기관 이전의 실제 시도지사 변경허가 절차이다.

2번: 제40조의 실제 폐업 신고 주체이다.

3번: 허가 대상 병원급 명칭 변경의 권자·절차가 틀리다.

4번: 제33조제4항의 실제 심의·기준·시도지사 허가이다.

5번: 제33조제4항의 병원급 대상으로 한정한 실제 절차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1002) 제33조·제40조,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60612) 제26조·제27조·제28조·제30조

## 임상 시나리오

허가 대상과 변경 절차
병원급의 시도지사 허가·변경허가와 의원 등의 신고를 구별한다. 폐업 신고도 법정 요건·환자 보호와 함께 확인한다.

## 핵심 개념

- **병원급 허가** — 제33조제4항의 실제 심의·시도지사 허가.
- **의원급 등 신고** — 제33조제3항의 네 신고 대상.
- **변경허가** — 규칙 제28조의 실제 중요사항·심의 절차.
- **폐업 신고** — 제40조의 신고와 환자 보호.
- **수리 판단** — 제40조제3항의 역학조사 등 중대한 지장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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