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구조사가 아닌 사람이 응급구조사 명칭을 사용하였다. 사칭하여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 다른 위반행위는 제외한다. 이 명칭 사용에 대한 법정 제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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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3678  
>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응급구조사가 아닌 사람이 응급구조사 명칭을 사용하였다. 사칭하여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 다른 위반행위는 제외한다. 이 명칭 사용에 대한 법정 제재는?

## 보기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정답**
5.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답: 4**

## 해설

제59조의 응급구조사 명칭 사용 금지를 위반한 경우 제62조제1항제6호의300만원 이하 과태료이므로4번이다. 이는 징역·벌금이라는 형벌과 다른 제재이다. 자격인정 없이 응급구조사를 사칭하여 제41조의 업무까지 한 경우는 제60조제2항제2호의5년 이하 징역 또는5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별도 행위 요건을 확인한다. 명칭만 사용한 경우에 그 업무 사칭의 법정형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제62조를3년 이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 벌금 조문으로 읽거나 제63조를 이 명칭 위반의 직접 근거로 삼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41조·제59조·제60조제2항제2호·제62조제1항제6호

## 심화 해설

제59조의 응급구조사 명칭 사용 금지를 위반한 경우 제62조제1항제6호의300만원 이하 과태료이므로4번이다. 이는 징역·벌금이라는 형벌과 다른 제재이다. 자격인정 없이 응급구조사를 사칭하여 제41조의 업무까지 한 경우는 제60조제2항제2호의5년 이하 징역 또는5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별도 행위 요건을 확인한다. 명칭만 사용한 경우에 그 업무 사칭의 법정형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제62조를3년 이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 벌금 조문으로 읽거나 제63조를 이 명칭 위반의 직접 근거로 삼지 않는다.

1번: 명칭 사용만의 제62조 과태료와 다른 제재이다.

2번: 명칭 사용만의 제62조 과태료와 다른 제재이다.

3번: 제62조제1항의300만원 이하 과태료와 종류·상한이 다르다.

4번: 제59조·제62조제1항제6호의 실제 제재이다.

5번: 명칭 사용 위반의 과태료 상한은100만원이 아닌300만원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41조·제59조·제60조제2항제2호·제62조제1항제6호

## 임상 시나리오

명칭 사용과 사칭 업무
명칭 사용 위반의 과태료와 자격 없이 사칭하여 업무까지 수행한 범죄를 구별한다.

## 핵심 개념

- **명칭 사용 금지** — 제59조의 실제 명칭 보호.
- **과태료** — 제62조제1항제6호의300만원 이하 제재.
- **형벌과 구별** — 징역·벌금과 과태료의 종류를 구별한다.
- **사칭 업무** — 제60조제2항제2호의 사칭과 업무 수행 요건.
- **행위별 제재** — 명칭 사용만과 업무 수행까지 한 경우를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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