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구조사 자격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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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구조사 자격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의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 매 과목40퍼센트 이상, 실기시험 합격 및 전 과목 총점60퍼센트 이상 득점 요건을 따른다.
2. 응급구조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3. 응시자격은 제36조제2항·제3항의 급수별 요건을 따르며, 지정 대학 졸업만이 모든 급수의 유일한 응시 경로는 아니다.
4. 응급구조사 자격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한다.
5. 응급구조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응급구조사는 법정 시험 합격 후 장관의 자격인정을 받는 체계이므로 면허를 받는다고 한5번이 틀리다. 제36조제2항·제3항은1급 지정 대학·전문대학 졸업, 고시 기준 외국 자격,2급 업무3년 경력과2급 지정 양성기관 과정·외국 자격 등 급수별 응시 경로를 구별한다. 규칙 제26조는 필기·실기와 매 과목40퍼센트·실기 합격·총점60퍼센트의 합격 요건을 정한다. 이 조문의 실기 합격 요건을 필기 합격자만 나중 실기에 응시할 수 있다는 절차로 바꾸지 않는다. 제36조제4항·시행령 제26조의 시험 관리 위탁과 규칙 제27조의 시험 공고도 함께 확인한다. 규칙 제14조를 시험의 근거로 인용하거나 미국 민간 등록 자격과 국내 법정 체계가 모두 같다고 설명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36조·제3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제26조·제27조·제29조

## 심화 해설

응급구조사는 법정 시험 합격 후 장관의 자격인정을 받는 체계이므로 면허를 받는다고 한5번이 틀리다. 제36조제2항·제3항은1급 지정 대학·전문대학 졸업, 고시 기준 외국 자격,2급 업무3년 경력과2급 지정 양성기관 과정·외국 자격 등 급수별 응시 경로를 구별한다. 규칙 제26조는 필기·실기와 매 과목40퍼센트·실기 합격·총점60퍼센트의 합격 요건을 정한다. 이 조문의 실기 합격 요건을 필기 합격자만 나중 실기에 응시할 수 있다는 절차로 바꾸지 않는다. 제36조제4항·시행령 제26조의 시험 관리 위탁과 규칙 제27조의 시험 공고도 함께 확인한다. 규칙 제14조를 시험의 근거로 인용하거나 미국 민간 등록 자격과 국내 법정 체계가 모두 같다고 설명하지 않는다.

1번: 규칙 제26조제2항의 실제 합격 결정 요건이다.

2번: 규칙 제26조제1항의 필기·실기 구분이다.

3번: 제36조의 실제 여러 급수별 응시 경로이다.

4번: 제36조의 장관 시험과 제4항의 관리 위탁을 구별한다.

5번: 법정 절차는 면허가 아닌 장관의 자격인정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36조·제3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제26조·제27조·제29조

## 임상 시나리오

시험 합격과 자격인정
필기·실기의 합격 요건과 시험 순서를 혼동하지 않는다. 급수별 실제 응시 경로와 장관 자격인정을 확인한다.

## 핵심 개념

- **자격인정** — 제36조의 시험 합격 후 장관 자격인정.
- **시험 구분** — 규칙 제26조제1항의 필기·실기.
- **합격 요건** — 규칙 제26조제2항의 실제 득점·실기 합격 요건.
- **응시 경로** — 제36조제2항·제3항의 급수별 대상.
- **시험 관리** — 제36조제4항·시행령 제26조와 규칙 제27조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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