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식이 없는 환자를 구급차로 이송하던 중 보호자가 전화로 병원 도착 전에 치료를 중단하고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요구한다. 이 상황에서 응급구조사가 취해야 할 가장 적절한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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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기본응급처치학총론(2급모고)

## 문제

의식이 없는 환자를 구급차로 이송하던 중 보호자가 전화로 병원 도착 전에 치료를 중단하고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요구한다. 이 상황에서 응급구조사가 취해야 할 가장 적절한 조치는?

환자는 20대 남성으로 음주 후 계단에서 추락하여 의식이 없고, 동행한 친구가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전화 통화로 의사를 전달받았다.

## 보기

1. 환자의 의식을 확인하기 위해 강한 통증 자극을 주고, 반응이 없으면 보호자 요구대로 중단한다.
2. 보호자의 요구를 존중하여 가장 가까운 병원이 아닌 집으로 이송한다.
3. 의식이 없는 환자이므로 보호자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의료지도를 받아 이송을 계속한다. **✔ 정답**
4. 보호자의 요구대로 즉시 이송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려보낸다.
5. 보호자에게 환자가 의식이 없으므로 법적으로 치료를 중단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환자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린다.

**정답: 3**

## 해설

의식이 없는 환자는 응급상황으로 간주되어 묵시적 동의가 적용되며, 보호자의 전화 요구만으로 치료를 중단할 수 없다. 응급구조사는 의료지도를 받아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이송을 계속해야 한다.

## 심화 해설

의식이 없는 환자의 이송 중 보호자가 전화로 치료 중단과 귀가를 요구하는 상황은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대표적인 윤리적·법적 갈등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의사결정능력(decision-making capacity)의 부재와 대리의사결정(surrogate decision-making)의 한계를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병원전 단계에서 동의의 원칙

응급구조학과 병원전 처치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러나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려면 환자가 자신의 의학적 상태와 치료의 필요성, 거부할 경우의 결과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의사결정능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 환자는 음주 후 추락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이므로 의사결정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 본인의 동의나 거부 의사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대리의사결정의 적용 한계

일반적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가족이 대리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환자의 평소 가치관이나 사전의료의향서 등에 근거하여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전제가 따릅니다. 병원전 응급 상황에서는 대리인의 신원 확인과 진정한 의사 확인이 어렵고, 특히 전화 통화만으로 전달된 의사는 그 진위와 자발성을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자료 [1]에서도 외상 환자는 종종 무능력 상태(incapacitated)에 빠지며, 병원전 환경에서는 대리 의사결정자에게 접근하기 어렵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응급구조사가 전화상의 보호자 요구만으로 치료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논거를 뒷받침합니다.

응급구조사의 법적·윤리적 의무

의식이 없는 외상 환자에게는 응급의료의 원칙이 우선 적용됩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고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손상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치료를 중단하는 행위는 환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위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의 경우 보호자의 전화 요구만으로 이송을 중단하거나 목적지를 변경하는 것은 응급구조사의 주의의무와 응급환자 보호 의무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응급구조사는 즉시 의료지도(medical direction)를 받아 이송을 계속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의료지도 의사는 법적·의학적 판단을 통해 환자에게 최선의 조치를 결정할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오답 분석

| 보기 | 오답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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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통증 자극으로 의식이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것은 환자 상태 평가의 일부일 수 있으나, 반응이 없다고 해서 보호자 요구대로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일수록 치료 중단의 위험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
| 2 | 보호자의 요구를 존중하여 집으로 이송하는 것은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필요한 응급처치를 제공하지 않고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병원전 응급의료의 목적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
| 4 | 즉시 이송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환자 유기나 방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응급구조사로서의 직업적·법적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
| 5 | 법적으로 치료를 중단할 수 없다고 설명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환자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현장이나 이송 중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닙니다. 의식 회복 여부를 예측할 수 없고, 그동안 환자 상태가 악화될 위험이 큽니다. |

병원전 처치에서의 실무 적용

응급구조사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혼동 주의! 보호자의 요구를 무조건 거부하는 태도보다는, 환자의 상태가 의식이 없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응급처치가 필요함을 설명하면서 의료지도를 통해 최선의 결정을 내리겠다는 태도로 접근해야 합니다. 의료지도 체계는 병원전 단계에서 응급구조사의 법적 보호와 환자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근거 자료 [1]에서도 병원전 환경에서는 전통적인 동의 절차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안적 동의 모델이나 의료지도에 따른 예외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핵심! 의식이 없는 환자에 대한 보호자의 전화상 치료 중단 요구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응급구조사는 의료지도를 받아 이송을 계속하는 것이 환자 안전과 법적 책임을 모두 충족하는 조치입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Alternative models of consent in out-of-hospital transfusion trials: a CAN-PATT position statement supporting exception from prospective consent with opt-out notification.일반논문Peddle M, Greene A, Trojanowski J, Shih AW, Chang E, Nahirniak S, Pearson D, Prokopchuk-Gauk O, Martin D, Musuka C, Seidl C, Lin Y, MacDonald S, Richards L, Farrell M, Miller D, McGowan M, Nolan B. (2026) · DOI: 10.1186/s13049-026-01635-z

## 임상 시나리오

의식 없는 환자의 전화상 치료 중단 요구 대응병원전 단계에서 대리의사결정의 한계와 의료지도 우선
의식이 없는 환자는 의사결정능력이 상실되어 있어 본인의 동의나 거부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 보호자의 전화 통화만으로 전달된 요구는 진위와 자발성을 검증하기 어려우므로, 대리의사결정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응급구조사는 즉시 의료지도를 받아 이송을 계속해야 한다. 의료지도 의사는 법적·의학적 판단을 통해 환자에게 최선의 조치를 결정할 권한과 책임이 있으며,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 보호의무에 따라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환자의 이송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주의보호자의 요구를 거부할 때는 환자의 상태와 법적 근거를 차분하고 명확하게 설명하되, 현장에서 직접 대면하지 않은 보호자의 신원 확인이 어려운 점을 인지하고 의료지도를 통해 최종 결정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 핵심 개념

- **의사결정능력** — 환자가 자신의 의학적 상태와 치료의 필요성, 거부 시 결과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의식이 없는 환자는 이 능력이 상실되어 있다.
- **대리의사결정** —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를 대신하여 법정대리인이나 가족이 의료 결정을 하는 것. 환자의 평소 가치관과 최선의 이익에 근거해야 한다.
- **의료지도** — 병원전 단계에서 응급구조사가 의사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시를 받아 환자 처치를 결정하는 체계.
- **응급환자 보호의무** — 응급구조사가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안전하게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할 법적·직업적 의무.
- **병원전 동의** — 병원 도착 전 응급 상황에서 환자나 대리인으로부터 처치에 대한 동의를 얻는 절차. 의식이 없는 환자는 동의 능력이 없어 응급의료 원칙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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