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금의 용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머지 보기의 사업·장비 등도 실제 법정 목적과 해당 지원 요건을 갖춘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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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3549  
>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금의 용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머지 보기의 사업·장비 등도 실제 법정 목적과 해당 지원 요건을 갖춘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보기

1. 응급의료 관련 연구 및 조사
2.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구급차 등 장비의 구입
3. 기금은 응급의료 제공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 **✔ 정답**
4. 응급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 확충
5. 응급의료종사자의 교육 및 훈련

**정답: 3**

## 해설

제21조제3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 용도를 부정한3번이 틀리다. 제2호의 기관등 육성·발전과 의료기관 응급환자 진료 시설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지원, 제5호 교육·홍보, 제6호 응급장비 구비 지원, 제7호 조사·연구, 제9호 종사자 양성 등도 구별한다. 기금이 자본적 지출에만 쓰이고 모든 운영·경상적 보조사업은 일률 금지된다는 구분은 법문과 다르다. 반대로 모든 기관의 인건비·재료비·공공요금·교육비·장비 구입이 심사·사업 요건 없이 무조건 지원된다는 뜻도 아니다. 개별 연도 사업·지원 대상·지출 요건은 별도로 확인한다. 제19조 설치·제20조 조성·제21조 사용을 구별하고 가공20조의2를 용도 근거로 삼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19조·제20조·제21조

## 심화 해설

제21조제3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 용도를 부정한3번이 틀리다. 제2호의 기관등 육성·발전과 의료기관 응급환자 진료 시설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지원, 제5호 교육·홍보, 제6호 응급장비 구비 지원, 제7호 조사·연구, 제9호 종사자 양성 등도 구별한다. 기금이 자본적 지출에만 쓰이고 모든 운영·경상적 보조사업은 일률 금지된다는 구분은 법문과 다르다. 반대로 모든 기관의 인건비·재료비·공공요금·교육비·장비 구입이 심사·사업 요건 없이 무조건 지원된다는 뜻도 아니다. 개별 연도 사업·지원 대상·지출 요건은 별도로 확인한다. 제19조 설치·제20조 조성·제21조 사용을 구별하고 가공20조의2를 용도 근거로 삼지 않는다.

1번: 제21조제7호의 응급의료 조사·연구 등 실제 사업 요건을 확인한다.

2번: 제21조제2호·제6호 등 실제 목적·장비·지원 요건을 확인한다.

3번: 제21조제3호가 명시한 운영 보조사업을 부정했다.

4번: 제21조제2호의 실제 응급환자 진료 시설 등에 필요한 자금 조건이다.

5번: 제21조제5호·제9호 등 실제 사업·지원 요건을 확인하며 모든 교육비 자동 지원은 아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19조·제20조·제21조

## 임상 시나리오

운영 보조사업과 실제 요건
기금의 운영 보조사업을 일률 금지하지 않는다. 실제 기관·사업·지출 요건을 확인하고 모든 운영비 자동 보전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기금의 사용** — 제21조 각 호의 실제 목적·사업·요건.
- **융자 또는 지원** — 제2호의 기관등 육성·진료 시설 등에 필요한 자금.
- **운영 보조사업** — 제3호의 응급의료 제공체계 원활한 운영 사업.
- **개별 지원 조건** — 자본·경상이라는 분류만으로 모두 허용·금지하지 않는다.
- **사업 지침** — 실제 지원 대상·연도·지출·신청 요건을 따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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