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환자 이송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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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응급환자 이송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응급환자 이송 또는 이송 목적 출동 때에는 규칙 제39조에 따라2명 이상이 탑승하고 그중1명 이상은 응급구조사여야 하며 의사·간호사 탑승 예외를 구별한다.
2. 제48조는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해도 예외 없이 모든 경우 응급구조사를 추가 탑승시키도록 한다. **✔ 정답**
3. 구급차의 증감은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중요한 사항이므로 제51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이다.
4. 응급환자 이송업자는 구급차 안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처치에 필요한 의료장비와 구급의약품을 갖추어야 한다.
5. 이송업을 하려는 자는 제51조의 실제 시설 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둘 이상의 시·도 영업은 해당 시·도별 허가를 받는다.

**정답: 2**

## 해설

제48조 단서의 의사·간호사 탑승 예외를 전부 부정한2번이 틀리다. 규칙 제39조는 응급환자 이송 또는 이송 목적 출동 시2명 이상과 그중1명 이상 응급구조사,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하면 응급구조사 탑승 제외를 정한다. 의료인이나 응급구조사1명만 있으면 전체 인원 요건까지 언제나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제51조제3항·시행령 제27조제1항은 영업지역 변경·구급차 증감을 변경허가, 제6항·시행령 제27조제2항은 대표자·상호 및 사무소 등 명칭·위치 변경을 신고로 구별한다. 제47조의 실제 장비·의약품·통신 등 요건과 제51조제1항의 시설 기준 공동부령·시도별 허가도 확인한다. 탑승자가 실제 면허·자격 범위를 벗어난 처치를 할 포괄 권한을 얻는 것은 아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47조·제48조·제51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제39조·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시행 20260908)

## 심화 해설

제48조 단서의 의사·간호사 탑승 예외를 전부 부정한2번이 틀리다. 규칙 제39조는 응급환자 이송 또는 이송 목적 출동 시2명 이상과 그중1명 이상 응급구조사,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하면 응급구조사 탑승 제외를 정한다. 의료인이나 응급구조사1명만 있으면 전체 인원 요건까지 언제나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제51조제3항·시행령 제27조제1항은 영업지역 변경·구급차 증감을 변경허가, 제6항·시행령 제27조제2항은 대표자·상호 및 사무소 등 명칭·위치 변경을 신고로 구별한다. 제47조의 실제 장비·의약품·통신 등 요건과 제51조제1항의 시설 기준 공동부령·시도별 허가도 확인한다. 탑승자가 실제 면허·자격 범위를 벗어난 처치를 할 포괄 권한을 얻는 것은 아니다.

1번: 규칙 제39조의 실제 인원·종사자·예외를 구별했다.

2번: 제48조 단서의 의사·간호사 탑승 예외를 삭제했다.

3번: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의 증감 변경허가 사항이다.

4번: 제47조의 실제 의료장비·의약품 등 구비 의무이다.

5번: 제51조의 실제 관할·시도별 허가와 시설 기준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47조·제48조·제51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제39조·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시행 20260908)

## 임상 시나리오

탑승 예외와 변경허가
전체 탑승 인원과 응급구조사 대체 탑승을 구별한다. 구급차 증감의 변경허가를 단순 변경신고로 바꾸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탑승 인원** — 규칙 제39조의 실제2명 이상·1명 이상 응급구조사.
- **의사·간호사 예외** — 제48조 단서의 실제 대체 탑승.
- **변경허가** —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영업지역·구급차 증감.
- **변경신고** —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실제 대표자·상호·사무소 등.
- **장비·시설·허가** — 제47조·제51조의 실제 위임·관할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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