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 이송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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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 이송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응급환자 이송업자는 응급환자 이송업을 폐업한 경우에도 환자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정답**
2. 응급환자 이송업자는 응급환자 이송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려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응급환자 이송업자는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4. 응급환자 이송업자는 응급환자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5. 응급환자 이송업자는 응급환자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1**

##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업자는 환자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영업 시작 기한은 1년 이내이며, 휴업 신고,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규정은 법 제51조, 제52조에 따른다.

## 심화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은 응급환자 이송업의 허가, 변경, 휴업·폐업, 기록 보존 등에 관하여 행정적 의무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국가고시 수험생이 반드시 구분해야 할 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휴업·폐업 신고의 행정 절차와 기록 보존 의무를 묻고 있습니다. 병원전 처치(prehospital care) 단계에서 응급환자 이송업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 인프라이므로, 법령이 정한 관리 체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보기별 법령 검토

1번 보기는 “응급환자 이송업자는 응급환자 이송업을 폐업한 경우에도 환자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진술합니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응급환자 이송업자는 환자기록부를 작성·비치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혼동 주의! 폐업한 경우의 보존 의무는 일반적인 보존 기간과 달리, 폐업일부터 3년간 보존하도록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령은 폐업 시에도 환자기록을 일정 기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 기간은 일반 보존 기간과 동일하게 3년이 아니라 2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45조의2 등 관련 규정은 이송업자의 기록 보존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폐업 시에는 관할 관청에 기록을 이관하거나 폐업 후에도 3년간 보존해야 한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폐업한 경우에도 3년간 보존”이라는 진술은 법령상 근거가 부족하여 옳지 않습니다.

2번 보기는 응급환자 이송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려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법 제51조는 응급환자 이송업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응급의료자원의 공백을 방지하고 관할 행정청이 이송업 현황을 상시 파악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옳은 진술입니다.

3번 보기는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진술합니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은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허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옳은 진술입니다.

4번 보기는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진술합니다. 응급의료법 제51조는 응급환자 이송업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에는 이송업의 종류, 구급차의 증차 등이 해당합니다. 옳은 진술입니다.

5번 보기는 허가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진술합니다. 응급의료법 제51조는 중요한 사항 외의 사항, 즉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소 등이 해당합니다. 옳은 진술입니다.

행정 절차의 구분과 실무적 함의

응급환자 이송업의 행정 절차는 허가 → 변경허가/변경신고 → 휴업·폐업 신고로 이어집니다. 이 중 허가와 변경허가는 요건 심사를 수반하는 행정처분인 반면, 변경신고와 휴업·폐업 신고는 행정청에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단순 신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응급의료자원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병원전 단계에서 이송업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특히 환자기록 보존 의무는 응급구조사가 이송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성하는 구급활동일지와 직결됩니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은 이송업자가 환자기록부를 작성하고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자기록은 응급처치의 적정성을 사후에 검증하고, 의료기관과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핵심 자료이므로, 폐업 이후에도 일정 기간 보존 의무가 유지됩니다. 다만 폐업 시 보존 기간이 일반 보존 기간과 동일한 3년인지, 아니면 별도의 기간이 적용되는지는 법령의 정확한 문언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문제의 1번 보기는 폐업 후에도 3년간 보존한다고 단정하고 있으나,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은 폐업 시 환자기록의 보존 기간을 일반 보존 기간과 달리 정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법령상 근거가 부족한 진술입니다.

국가고시 빈출 관점

응급의료법상 이송업 관련 규정은 국가고시에서 행정 절차의 종류와 기간을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로 자주 출제됩니다. 핵심!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에서 중요한 사항은 변경허가, 경미한 사항은 변경신고이며, 휴업·폐업은 신고 사항입니다. 혼동 주의! 허가를 받은 후 영업 시작 기한은 1년, 환자기록 보존 기간은 3년으로 각각 다르므로, 기간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합니다.

| 구분 | 행정 절차 | 기간·조건 |
| --- | --- | --- |
| 이송업 개시 | 허가 | 허가 후 1년 이내 영업 시작 |
| 중요 사항 변경 | 변경허가 | 시·도지사에게 변경허가 신청 |
| 경미한 사항 변경 | 변경신고 |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 |
| 휴업·폐업 | 신고 | 시·도지사에게 신고 |
| 환자기록 보존 | 보존 의무 | 3년간 보존 (폐업 시 별도 규정 없음) |

응급구조사는 이송업무 현장에서 환자기록을 작성하고 관리하는 주체이므로, 기록 보존 의무의 법적 근거와 기간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또한 이송업자의 행정적 의무는 응급의료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임을 이해하고, 실무에서 이송업 허가 및 변경 절차가 환자 안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응급환자 이송업 행정 절차허가·변경·휴폐업·기록 보존의 핵심 구분
응급환자 이송업은 허가제로 운영되며, 허가 후 1년 이내 영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 사유가 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이송업 종류, 구급차 증차 등)은 변경허가, 경미한 사항(대표자 성명, 주소 등)은 변경신고가 필요하다.

휴업·폐업 시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는 응급의료자원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다. 환자기록은 일반적으로 3년간 보존하나, 폐업 시 보존 기간은 별도로 2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주의폐업 시 기록 보존 기간을 일반 보존 기간과 동일하게 3년으로 암기하면 오답을 고를 수 있다. 폐업 시에는 2년으로 구분하여 기억할 것.

## 핵심 개념

- **응급환자 이송업** — 응급환자를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응급의료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변경허가** — 허가받은 사항 중 이송업의 종류, 구급차 증차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 받아야 하는 행정 처분.
- **변경신고** — 허가받은 사항 중 대표자 성명, 주소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 시·도지사에게 하는 신고.
- **휴업·폐업 신고** — 응급환자 이송업을 일시 중단하거나 종료할 때 시·도지사에게 하는 신고로, 응급의료자원 공백 방지를 위한 절차.
- **환자기록 보존** — 이송업자가 환자기록부를 작성·비치하고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하는 의무. 폐업 시에는 별도 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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