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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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 정답**
2. 휴업을 신고하면 실제 신고한 기간·범위나 다른 요건과 무관하게 모든 진료를 계속하는 것이 자동 허용된다.
3. 모든 의료기관은 종류와 실제 개설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시장·군수·구청장의 이전 허가 하나만 받으면 된다.
4.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의 명칭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5. 개설신고 대상 의원의 명칭이 변경되어도 규칙 제26조의 변경신고는 항상 면제된다.

**정답: 1**

## 해설

제36조의 종류별 실제 인력 등 기준을 지키는1번이 옳다. 제3조의2는 병원 등의 병상 요건이며 모든 종별 인력의 직접 근거가 아니다. 규칙 제38조의 실제 정원 기준과 해당 기관 종류를 확인하고 모든 병원에 같은 전문의·간호사 수를 일률 적용하지 않는다. 제33조제5항은 이전·법정 중요사항 변경 시 신고기관은 제3항, 허가기관은 제4항과 같은 절차를 정한다. 의원 등의 규칙 제26조 변경신고와 병원급 규칙 제28조 변경허가를 구별한다. 제42조·규칙 제40조의 실제 의료기관 명칭 기준·법정 예외도 지킨다. 제40조의 휴업 신고·환자 보호 조치와 실제 신고 기간·범위를 확인하며 신고 하나가 모든 진료를 계속할 포괄 허가가 되지는 않는다. 반대로 어떤 자격자의 적법한 응급 도움까지 모두 금지한다는 뜻도 아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1002) 제3조의2·제33조·제36조·제40조·제42조,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60612) 제26조·제28조·제38조·제40조

## 심화 해설

제36조의 종류별 실제 인력 등 기준을 지키는1번이 옳다. 제3조의2는 병원 등의 병상 요건이며 모든 종별 인력의 직접 근거가 아니다. 규칙 제38조의 실제 정원 기준과 해당 기관 종류를 확인하고 모든 병원에 같은 전문의·간호사 수를 일률 적용하지 않는다. 제33조제5항은 이전·법정 중요사항 변경 시 신고기관은 제3항, 허가기관은 제4항과 같은 절차를 정한다. 의원 등의 규칙 제26조 변경신고와 병원급 규칙 제28조 변경허가를 구별한다. 제42조·규칙 제40조의 실제 의료기관 명칭 기준·법정 예외도 지킨다. 제40조의 휴업 신고·환자 보호 조치와 실제 신고 기간·범위를 확인하며 신고 하나가 모든 진료를 계속할 포괄 허가가 되지는 않는다. 반대로 어떤 자격자의 적법한 응급 도움까지 모두 금지한다는 뜻도 아니다.

1번: 제36조·규칙 제38조의 실제 종류별 인력 기준이다.

2번: 휴업 신고 자체가 모든 진료 계속의 포괄 허가가 되지 않는다.

3번: 제33조제5항의 신고·허가 구별을 전부 삭제했다.

4번: 제42조·규칙 제40조의 명칭 기준과 예외를 무시했다.

5번: 규칙 제26조의 신고기관 명칭 변경을 항상 면제할 수 없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1002) 제3조의2·제33조·제36조·제40조·제42조,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60612) 제26조·제28조·제38조·제40조

## 임상 시나리오

운영 기준과 종류별 변경 절차
실제 종별 인력·명칭 기준과 신고기관·허가기관의 변경 절차를 확인한다. 휴업 신고를 모든 진료 계속의 포괄 허가로 보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개설자 준수사항** — 제36조의 종류별 시설·인력 등 실제 위임 기준.
- **인력 정원** — 규칙 제38조의 해당 종별 기준.
- **이전·중요사항 변경** — 제33조제5항의 신고기관·허가기관 절차 구별.
- **의료기관 명칭** — 제42조·규칙 제40조의 실제 기준·예외.
- **휴업** — 제40조의 실제 신고·환자 보호와 포괄 진료 허가를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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