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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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신고 대상 의료기관은 규칙 제25조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신고서와 실제 필요한 첨부서류를 갖추어 제출한다.
2.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개설은 제33조제3항과 규칙 제25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의료업을 폐업하거나1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제40조·규칙 제30조에 따라 신고하며, 입원환자가 있으면1개월 미만 휴업도 포함한다.
4.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 개설 신고 후 1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면 신고가 효력을 잃는다. **✔ 정답**
5. 적법한 개설신고라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수리하고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정답: 4**

## 해설

개설신고 후1개월 미개설에 자동 실효를 붙인4번이 틀리다. 제64조제1항제1호의 실제 기준은 신고·허가일부터3개월 이내 정당사유 없는 업무 미개시이며 의료업 정지·허가 취소·신고기관 폐쇄 등 처분 사유이다.3개월에도 신고가 자동 소멸한다고 바꾸지 않는다. 제33조제3항의 네 종류 신고와 제4항의 병원급 심의·허가를 구별하고 규칙 제25조의 서류·확인·적법 신고 수리·증명서 발급을 따른다. 제40조·규칙 제30조는 폐업·해당 휴업을 하려는 경우의 신고·환자 보호 등을 정하며 폐업한 날부터15일이라는 일률 사후 신고 기간을 만들지 않는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는 진료기록 보존 조문이지 개설 자동 실효 근거가 아니다.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만으로 별도 응급센터 지정이 자동 성립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1002) 제33조·제40조·제64조제1항제1호,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60612) 제15조·제25조·제30조

## 심화 해설

개설신고 후1개월 미개설에 자동 실효를 붙인4번이 틀리다. 제64조제1항제1호의 실제 기준은 신고·허가일부터3개월 이내 정당사유 없는 업무 미개시이며 의료업 정지·허가 취소·신고기관 폐쇄 등 처분 사유이다.3개월에도 신고가 자동 소멸한다고 바꾸지 않는다. 제33조제3항의 네 종류 신고와 제4항의 병원급 심의·허가를 구별하고 규칙 제25조의 서류·확인·적법 신고 수리·증명서 발급을 따른다. 제40조·규칙 제30조는 폐업·해당 휴업을 하려는 경우의 신고·환자 보호 등을 정하며 폐업한 날부터15일이라는 일률 사후 신고 기간을 만들지 않는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는 진료기록 보존 조문이지 개설 자동 실효 근거가 아니다.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만으로 별도 응급센터 지정이 자동 성립하지 않는다.

1번: 규칙 제25조의 실제 신고서·서류 절차이다.

2번: 제33조제3항의 네 신고 대상 종류이다.

3번: 제40조의 실제 폐업·휴업 기간·입원환자 조건이다.

4번: 제64조제1항제1호의 미개시 처분 사유를 자동 신고 실효로 바꾸었다.

5번: 규칙 제25조제4항의 적법 신고 수리·증명서 발급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1002) 제33조·제40조·제64조제1항제1호,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60612) 제15조·제25조·제30조

## 임상 시나리오

개설·폐업 절차와 미개시 처분
기관 종류별 신고·허가와 실제 폐업·휴업 신고를 확인한다. 개시 지연의 처분 사유를 자동 신고 실효나 가공된 사후 신고 기간으로 바꾸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개설 절차** — 신고 대상 네 종류와 병원급 허가를 구별한다.
- **업무 미개시** — 제64조제1항제1호의3개월·정당사유·처분.
- **폐업·휴업 신고** — 제40조·규칙 제30조의 실제 대상·시점.
- **적법 신고 수리** — 규칙 제25조의 확인·수리·신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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