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구조사의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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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구조사의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응급구조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2. 응급구조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3. 응급구조사가 자격정지 기간 중 응급처치 업무를 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4. 응급구조사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5. 응급구조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응급처치 업무를 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응급구조사가 자격정지 기간 중 응급처치 업무를 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는 자격정지 기간이 시작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선택지는 모두 법 제3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

## 심화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응급구조사 자격의 정지·취소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며, 사유에 따라 임의적 처분(재량처분)과 필요적 처분(기속처분)으로 구분됩니다. 보기 5가 틀린 이유는 자격정지 처분이 확정되기 전의 업무 수행은 필요적 취소 사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격정지와 자격취소의 행정법적 구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응급구조사의 자격정지와 자격취소 사유를 규정합니다. 이 조문에서 사용하는 표현이 중요한데, “~할 수 있다”는 임의적 처분으로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이고, “~하여야 한다”는 필요적 처분으로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 구분 | 주요 사유 | 처분 성격 |
| --- | --- | --- |
| 자격정지(1년 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교육 미이수 | 임의적(할 수 있다) |
| 자격취소 | 자격증 대여, 업무상 과실로 사상(死傷) 유발 | 임의적(할 수 있다) |
| 자격취소 | 자격정지 기간 중 응급처치 업무 수행 | 필요적(하여야 한다) |

보기별 분석

보기 1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로, 보건복지부장관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임의적 처분에 해당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보기 2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로, 자격취소의 임의적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격증 대여는 응급구조사 자격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행위이지만, 법문상 “취소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어 재량처분입니다.

보기 3은 자격정지 기간 중 응급처치 업무를 한 경우로, 이는 법에서 “취소하여야 한다”로 규정한 필요적 취소 사유입니다. 자격정지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정지 기간 중 업무 수행은 처분의 본질을 침해하므로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보기 4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로, 자격취소의 임의적 사유입니다. 업무상 과실의 정도와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행정청이 취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기 5가 틀린 이유

보기 5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응급처치 업무를 한 경우를 다룹니다. 핵심! 필요적 취소 사유는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입니다.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는 아직 자격정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시기의 업무 수행은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 수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필요적 취소 사유(“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별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행정처분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처분 전 업무 수행을 필요적 취소 사유로 보는 것은 행정법의 일반 원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자격정지 기간은 처분이 확정된 이후부터 기산되며, 그 기간 중의 업무 수행만이 필요적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국가고시 대비 포인트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는 법령 조문의 표현 차이를 묻는 문제가 빈출됩니다. 혼동 주의!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의 구분, 그리고 “자격정지 기간 중”과 “처분 확정 전”의 구분은 단순 암기가 아니라 행정처분의 효력 발생 시점과 필요적·임의적 처분의 개념을 연결하여 이해해야 정확히 풀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응급구조사 자격정지·취소 처분의 구분처분 시점과 법령 표현의 차이를 구분하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서 자격정지 기간 중 응급처치 업무를 한 경우는 필요적 취소 사유로 '취소하여야 한다'로 규정된다.

반면 처분이 확정되기 전의 업무 수행은 아직 자격정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의'할 수 있다'는 임의적 처분, '하여야 한다'는 필요적 처분이다. 법령 문구와 처분 확정 시점을 연결하여 판단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임의적 처분** — 법령에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는 행정처분
- **필요적 처분** — 법령에 '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요건 충족 시 반드시 처분해야 하는 기속행위
- **자격정지** — 일정 기간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처분으로, 응급구조사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함
- **자격취소** — 자격 자체를 소멸시키는 중대한 행정처분
- **처분의 확정** — 행정처분이 효력을 발생하여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생기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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