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구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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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구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법정 시험 합격이나 장관 자격인정 없이 임의 교육 수료만으로 응급구조사가 될 수 있다.
2.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할 수 없다.
3. 제42조의 의사 구체 지시 원칙과 부령상 응급처치·급박한 통신 불능 등의 지시 예외를 구별하며, 예외 상황에서도 법정 업무범위를 지켜야 한다. **✔ 정답**
4. 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 장소는 오직 현장에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동안뿐이며 현장 자체와 의료기관 안에서는 모두 금지된다.
5.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3**

## 해설

제41조제1항의 업무범위와 제42조의 의사 구체 지시 원칙·실제 예외를 구별한3번이다. 제42조는 보건복지부령상 응급처치 또는 급박한 상황에서 통신 불능 등으로 의사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정하며 생명 위급이라는 말만으로 모든 처치가 무제한 허용되지 않는다. 규칙 제33조·별표14의 급수별 범위와 제34조의 지시 예외를 함께 확인한다. 의사를 모든 치과의사·한의사의 구체 지시까지 같은 문언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제36조는 법정 응시요건·시험 합격·장관 자격인정과 제5항의 부령 위임을 정한다. 제41조제1항은 현장·이송 중·의료기관 안을 포함하며 다른 장소도 허용된다고 이송 중 처치 가능성까지 부정하지 않는다. 제49조·규칙 제40조는 실제 기록·제출을 정하므로 개인의 모든 보고·기록 의무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제41조제2항은5년마다 업무범위 적절성 조사 조문이지 지시 예외 조문이 아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36조·제41조제1항·제2항·제42조·제49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제33조·제34조·제40조·별표14

## 심화 해설

제41조제1항의 업무범위와 제42조의 의사 구체 지시 원칙·실제 예외를 구별한3번이다. 제42조는 보건복지부령상 응급처치 또는 급박한 상황에서 통신 불능 등으로 의사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정하며 생명 위급이라는 말만으로 모든 처치가 무제한 허용되지 않는다. 규칙 제33조·별표14의 급수별 범위와 제34조의 지시 예외를 함께 확인한다. 의사를 모든 치과의사·한의사의 구체 지시까지 같은 문언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제36조는 법정 응시요건·시험 합격·장관 자격인정과 제5항의 부령 위임을 정한다. 제41조제1항은 현장·이송 중·의료기관 안을 포함하며 다른 장소도 허용된다고 이송 중 처치 가능성까지 부정하지 않는다. 제49조·규칙 제40조는 실제 기록·제출을 정하므로 개인의 모든 보고·기록 의무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제41조제2항은5년마다 업무범위 적절성 조사 조문이지 지시 예외 조문이 아니다.

1번: 임의 수료만으로 법정 응시·시험·자격인정이 면제되지 않는다.

2번: 제41조제1항의 의료기관 안 처치를 지정기관만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3번: 제41조제1항과 제42조의 실제 범위·지시 예외를 구별했다.

4번: 현장·이송 중·의료기관 안이라는 실제 장소를 전부 축소했다.

5번: 제49조·규칙 제40조의 기록·제출 대상과 관할 보건소장 일률 보고를 구별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36조·제41조제1항·제2항·제42조·제49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제33조·제34조·제40조·별표14

## 임상 시나리오

업무범위와 지시 예외
법정 장소·급수별 처치와 지시 원칙·예외를 각각 확인한다. 생명이 위급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처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응급구조사 자격** — 제36조의 실제 시험·장관 자격인정.
- **법정 업무 장소** — 제41조제1항의 현장·이송 중·의료기관 안.
- **의사 구체 지시** — 제42조의 실제 문언·원칙.
- **지시 예외** — 부령상 응급처치와 급박한 통신 불능 등 실제 요건.
- **기록·제출** — 제49조·규칙 제40조의 실제 주체·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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