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상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및 의사 지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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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상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및 의사 지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으면 모든 의료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2.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기관 밖에서는 응급처치를 할 수 없다.
3. 법정 예외가 없는 경우에도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정맥로를 확보할 수 있다.
4. 응급구조사는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기본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다. **✔ 정답**
5. 응급구조사는 이송 중 의사의 지시가 없으면 산소투여를 할 수 없다.

**정답: 4**

## 해설

기본 심폐소생술은 시행규칙 별표 14의 2급 응급구조사 업무에 포함되며, 제34조에 따라 의사의 지시 없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에 해당하므로 4번이 옳다. 산소투여도 같은 범위에 포함되므로 5번은 틀리다. 응급구조사는 법정 업무범위에서 현장·이송 중·의료기관 안에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정맥로 확보는 1급 업무이며 법 제42조의 의사 지시 원칙과 법정 예외를 함께 판단해야 한다. 모든 처치의 허용 여부를 침습성이나 긴급성만으로 결정하거나, 일반적인 프로토콜만으로 법정 지시 요건을 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해서는 안 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2조 (시행 20260624),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별표 14 (시행 20260713)

## 심화 해설

기본 심폐소생술은 시행규칙 별표 14의 2급 응급구조사 업무에 포함되며, 제34조에 따라 의사의 지시 없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에 해당하므로 4번이 옳다. 산소투여도 같은 범위에 포함되므로 5번은 틀리다. 응급구조사는 법정 업무범위에서 현장·이송 중·의료기관 안에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정맥로 확보는 1급 업무이며 법 제42조의 의사 지시 원칙과 법정 예외를 함께 판단해야 한다. 모든 처치의 허용 여부를 침습성이나 긴급성만으로 결정하거나, 일반적인 프로토콜만으로 법정 지시 요건을 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해서는 안 된다.

1번: 응급구조사 자격이 모든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법 제41조와 시행규칙 별표 14의 업무범위를 지켜야 한다.

2번: 법 제41조는 법정 범위에서 현장과 이송 중에도 응급처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한다.

3번: 정맥로 확보는 1급 업무이며, 법정 예외가 없는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의사의 구체적 지시가 필요하다.

5번: 산소투여는 별표 14의 2급 업무이며 제34조에 따라 의사 지시 없이 가능한 응급처치에 포함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2조 (시행 20260624),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별표 14 (시행 20260713)

## 임상 시나리오

업무범위와 의사 지시 확인
처치 전에 자신의 자격에 따른 별표 14의 업무범위를 확인한다. 기본 심폐소생술과 산소투여는 2급 업무이며 제34조에 따라 의사의 지시 없이 가능한 범위에 포함된다.
의사 지시가 원칙인 처치는 법 제42조의 예외 요건까지 확인한다. 긴급하거나 침습적이라는 분류만으로 법정 요건을 대신하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법정 업무범위** — 법 제41조와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범위. 응급구조사 자격만으로 모든 의료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 **기본 심폐소생술** — 시행규칙 별표 14의 2급 응급구조사 업무에 포함되는 처치.
- **의사 지시의 예외** — 법 제42조 단서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응급처치와 급박한 상황에서 통신 불능 등으로 의사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한다.
- **산소투여** — 별표 14의 2급 업무이며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사 지시 없이 가능한 범위에 속한다.
- **정맥로 확보** — 별표 14의 1급 업무. 법 제42조에 따른 지시 원칙과 예외를 업무범위 안에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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