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재지정 및 관련 변경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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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재지정 및 관련 변경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제31조의3은 해당 지정권자가3년마다 기준·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재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지정기준 미달 시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신청은 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3. 시·도지사는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면 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4. 모든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신청은 기관 유형과 무관하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 정답**
5. 종합병원인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의료기관 개설 장소나 개설허가의 법정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3조제5항·제4항에 따른 별도 변경허가 절차도 확인해야 한다.

**정답: 4**

## 해설

모든 응급의료기관 신청을 장관에게 직접 하도록 한4번이 틀리다. 제30조와 규칙 제17조제3항·제4항의 지정권자·신청 기관은 시도지사이며 지정서 교부를 정한다. 권역센터는 제26조·규칙 제13조에 따라 시도를 거쳐 장관에게 신청하므로 모든 종류를 같은 절차로 보지 않는다. 전문센터는 제29조 장관, 지역기관은 제31조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구별한다. 제31조의3의3년마다 재지정/취소와 기준 미달 필요적 취소는3년 만료 다음날 자동 실효와 다르다. 지정서 교부를 근거 없는 포괄 고시 의무로 바꾸지 않는다. 의료법 제33조제5항은 병원급 개설 장소·법정 중요사항 변경에 제4항과 같은 절차를 정하므로 실제 변경허가와 응급센터 지정 절차를 구별한다. 기관 안의 모든 사소한 변경을 같은 포괄 승인으로 처리한다는 뜻도 아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26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1조의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제13조·제17조, 의료법 (시행 20261002) 제33조제4항·제5항

## 심화 해설

모든 응급의료기관 신청을 장관에게 직접 하도록 한4번이 틀리다. 제30조와 규칙 제17조제3항·제4항의 지정권자·신청 기관은 시도지사이며 지정서 교부를 정한다. 권역센터는 제26조·규칙 제13조에 따라 시도를 거쳐 장관에게 신청하므로 모든 종류를 같은 절차로 보지 않는다. 전문센터는 제29조 장관, 지역기관은 제31조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구별한다. 제31조의3의3년마다 재지정/취소와 기준 미달 필요적 취소는3년 만료 다음날 자동 실효와 다르다. 지정서 교부를 근거 없는 포괄 고시 의무로 바꾸지 않는다. 의료법 제33조제5항은 병원급 개설 장소·법정 중요사항 변경에 제4항과 같은 절차를 정하므로 실제 변경허가와 응급센터 지정 절차를 구별한다. 기관 안의 모든 사소한 변경을 같은 포괄 승인으로 처리한다는 뜻도 아니다.

1번: 제31조의3의 실제 주기·기준 반영·취소 조건이다.

2번: 규칙 제17조제3항의 지역센터 신청 기관이다.

3번: 규칙 제17조제4항의 실제 지정서 교부이다.

4번: 기관 유형별 신청·경유 절차를 모두 장관 직접 제출로 바꾸었다.

5번: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변경과 응급센터 지정 절차를 구별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26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1조의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제13조·제17조, 의료법 (시행 20261002) 제33조제4항·제5항

## 임상 시나리오

지역센터의 실제 신청·변경 절차
종류별 지정권자와 신청 경유·지정서 교부를 확인한다. 재지정과 개설허가 변경은 각각의 법정 절차로 구별한다.

## 핵심 개념

- **지역센터 지정** — 제30조와 규칙 제17조의 시도 지정·신청·지정서.
- **권역센터 신청** — 제26조·규칙 제13조의 시도 경유·장관 제출.
- **재지정** — 제31조의3의3년 주기와 실제 기준·평가·취소.
- **지정서 교부** — 규칙 제17조제4항의 실제 절차.
- **개설허가 변경** — 의료법 제33조제5항·제4항의 별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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