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환자 이송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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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응급환자 이송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응급환자 이송업자는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여야 한다.
2. 응급환자 이송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정답**
3. 응급환자 이송업자는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 응급구조사가 동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구급차 운전자 단독으로 이송할 수 있다.
4. 이송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폐업하거나 재개업하는 경우에는 제53조의 관할 시·도지사 신고가 모두 면제된다.
5. 응급환자 이송업자는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2**

## 해설

법 제51조제1항·규칙 제41조제1항의 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허가 신청하는2번이다. 시설 등 기준은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공동부령 위임이고 실제 허가 신청 절차를 규칙 제41조가 정하므로 위임을 모두 같은 부령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둘 이상 시도 영업은 해당 시도별 허가를 받는다. 제53조·규칙 제43조는 전부·일부 휴업·폐업·재개업의 관할 시도 신고와 실제14일 내 서류 제출을 정하므로4번의 모두 면제는 틀리다. 제48조·규칙 제39조는 응급환자 이송 또는 이송 목적 출동의2인 이상·1인 이상 응급구조사 및 의사·간호사 탑승 예외를 정하므로 운전자 단독 이송을 일반 허용하지 않는다. 제51조·제55조에는1년 내 개시라는 보기1의 일률 의무나 보기5의 그 사실만으로 필요적 취소가 정해져 있지 않다. 제55조제4항의1년은 영업허가 취소 처분 후 재개설·운영 제한이며 개시 기한으로 바꾸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48조·제51조·제53조·제55조제3항·제4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제39조·제41조·제43조

## 심화 해설

법 제51조제1항·규칙 제41조제1항의 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허가 신청하는2번이다. 시설 등 기준은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공동부령 위임이고 실제 허가 신청 절차를 규칙 제41조가 정하므로 위임을 모두 같은 부령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둘 이상 시도 영업은 해당 시도별 허가를 받는다. 제53조·규칙 제43조는 전부·일부 휴업·폐업·재개업의 관할 시도 신고와 실제14일 내 서류 제출을 정하므로4번의 모두 면제는 틀리다. 제48조·규칙 제39조는 응급환자 이송 또는 이송 목적 출동의2인 이상·1인 이상 응급구조사 및 의사·간호사 탑승 예외를 정하므로 운전자 단독 이송을 일반 허용하지 않는다. 제51조·제55조에는1년 내 개시라는 보기1의 일률 의무나 보기5의 그 사실만으로 필요적 취소가 정해져 있지 않다. 제55조제4항의1년은 영업허가 취소 처분 후 재개설·운영 제한이며 개시 기한으로 바꾸지 않는다.

1번: 제시한1년 내 개시 의무를 해당 조문에서 확인할 수 없다.

2번: 규칙 제41조제1항의 실제 신청 서류·신청 기관이다.

3번: 의사·간호사 예외도 실제 탑승해야 하므로 운전자 단독 일반 허용이 아니다.

4번: 제53조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를 전부 부정했다.

5번: 개시 기한과 제55조제4항의 취소 후1년 제한을 혼동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48조·제51조·제53조·제55조제3항·제4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제39조·제41조·제43조

## 임상 시나리오

허가 신청·휴업 신고와 탑승
실제 허가 신청과 휴업 등의 신고·탑승 기준을 각각 확인한다. 취소 처분 후 제한기간을 허가 후 개시기한으로 바꾸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이송업 허가** — 제51조의 시설 기준·시도별 허가와 규칙 제41조 신청.
- **시설 기준 위임** — 제51조제1항의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공동부령.
- **탑승의무** — 제48조·규칙 제39조의 실제 인원·급수 아닌 인력·예외.
- **취소 후 제한** — 제55조제4항의 취소 처분일부터1년 재개설·운영 제한.
- **휴업 등 신고** — 제53조·규칙 제43조의 전부·일부/휴업폐업재개업·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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