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환자 이송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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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응급환자 이송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응급환자 이송업자는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응급환자 이송업자는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3. 응급환자 이송업자는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4. 응급환자 이송업자는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여야 한다. **✔ 정답**
5. 응급환자 이송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4**

##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업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다만 같은 법 제51조의4에 따라 1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번은 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인 것이 맞고, 3~5번은 업무개시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에 관한 내용으로 옳다.

## 심화 해설

응급환자 이송업은 응급의료체계에서 병원 전 단계(prehospital phase)의 핵심 축을 이루는 제도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법 조문의 숫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상 행정처분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특히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행정청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응급환자 이송업의 허가와 개시 의무

응급환자 이송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응급의료법 제51조에 근거하며, 보기 5번의 내용은 옳습니다. 허가의 주체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라는 점은 국시에서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정 권한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입니다. 응급의료법 제54조는 이 경우 시·도지사가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정청의 선택적 재량입니다. 즉, 허가 취소와 업무정지는 양자택일의 관계에 있습니다.

보기별 판단 근거

보기 1은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하여 법문 그대로를 옳게 서술했습니다. 보기 2는 취소 가능성만, 보기 3은 업무정지 가능성만 각각 언급했지만, 이 역시 법률이 허용하는 처분의 일부를 정확히 짚은 것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세 보기는 모두 동일한 법 조항의 서로 다른 측면을 표현한 것입니다.

반면 보기 4는 “업무를 시작하여야 한다”고 단정적으로 서술했습니다. 법률은 업무 개시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효과는 혼동 주의! “반드시 허가가 취소된다”가 아니라 취소 또는 업무정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행위입니다. 보기 4는 마치 업무 개시가 절대적 의무이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불이익이 확정되는 것처럼 읽히도록 서술되어 있어, 법률이 부여한 행정청의 재량적 처분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 구분 | 법적 성격 | 처분 내용 | 행정청의 재량 |
| --- | --- | --- | --- |
| 업무 미개시 시 효과 |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 허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 | 선택적 재량(양자택일) |
| 업무 개시 의무 | 법정 의무 | 허가일부터 1년 이내 개시 | 의무 자체는 존재하나 위반 효과가 자동 확정되지 않음 |

병원전 처치 관점에서의 함의

응급환자 이송업은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EMS)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허가를 받고도 업무를 시작하지 않는 사업자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의 응급환자 이송 역량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률은 일정 기간 내 업무 개시를 요구하면서도, 사업자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행정청이 취소와 업무정지 중 적절한 제재를 선택하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이는 응급의료자원의 안정적 공급과 행정의 유연성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규율 구조입니다.

국시에서는 이러한 행정처분의 요건과 효과를 단순 암기가 아니라, 취소와 정지가 병렬적으로 규정된 선택적 재량임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기 4처럼 의무의 존재만 강조하고 처분의 재량성을 누락한 서술이 틀린 이유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 후 미개시 시 행정처분허가 취소와 업무정지의 선택적 재량 구조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시·도지사는 허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는 행정청의 선택적 재량에 해당하며, 취소와 업무정지는 양자택일 관계이다. 업무 개시 의무는 존재하나 위반 시 자동으로 불이익이 확정되지 않는다.

주의응급환자 이송업 허가 주체는 시·도지사이며, 응급의료기관 지정 권한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응급환자 이송업** — 응급환자를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하는 업으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행정처분** — 행정청이 법률에 근거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적 행위.
- **허가 취소** — 이미 부여한 허가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시키는 행정처분.
- **업무정지** — 일정 기간 동안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처분.
- **선택적 재량** — 행정청이 여러 처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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