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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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등의 시설·장비·인력, 업무의 내용·결과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국가는 응급의료기관등이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3. 제21조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등 응급의료 제공을 위한 필요한 사업을 기금의 용도로 정하며 실제 지원 여부는 해당 요건을 확인한다.
4. 제16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제외되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의료기관등의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 정답**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의 응급의료 제공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정답: 4**

## 해설

제16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응급의료시설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므로 기초자치단체를 전부 제외한4번이 틀리다. 제13조의 시책 마련·시행 의무, 제17조의 장관 평가 가능성과 대상 기관의 특별사유 없는 협조 의무, 제21조의 기금 실제 용도를 구별한다. 제20조는 기금 재원이지 이 재정 지원 조문이 아니며 제3조는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조문이다. 종사자 양성 사업이 용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보수교육비의 보조 자격·예산·자동 지급이 확정되지 않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책무와 개별 사업의 실제 지원권자·지원 범위·절차도 구별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13조·제16조제1항·제17조·제20조·제21조

## 심화 해설

제16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응급의료시설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므로 기초자치단체를 전부 제외한4번이 틀리다. 제13조의 시책 마련·시행 의무, 제17조의 장관 평가 가능성과 대상 기관의 특별사유 없는 협조 의무, 제21조의 기금 실제 용도를 구별한다. 제20조는 기금 재원이지 이 재정 지원 조문이 아니며 제3조는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조문이다. 종사자 양성 사업이 용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보수교육비의 보조 자격·예산·자동 지급이 확정되지 않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책무와 개별 사업의 실제 지원권자·지원 범위·절차도 구별한다.

1번: 제17조의 실제 장관 평가 권한이다.

2번: 제16조제1항의 예산 범위 내 필요한 재정 지원 가능성이다.

3번: 제21조의 양성 등 필요한 사업 용도와 개별 지원 요건을 구별했다.

4번: 기초자치단체를 법정 지방자치단체 범위에서 일률 배제했다.

5번: 제13조의 실제 국가·지자체 시책 의무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13조·제16조제1항·제17조·제20조·제21조

## 임상 시나리오

시책·재정 지원·평가 구별
국가·지자체 시책 의무와 예산 범위의 필요한 재정 지원, 장관의 평가 권한을 구별한다. 기초자치단체를 지원 주체에서 전부 제외하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응급의료 시책** — 제13조의 국가·지자체 의무.
- **재정 지원** — 제16조제1항의 주체·예산 범위·필요성.
- **기관 평가** — 제17조의 장관 권한·협조·공표 등을 구별한다.
- **기금 용도** — 제21조의 사업과 실제 지원 요건.
- **기초자치단체** — 지원 주체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률 제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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