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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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2.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3.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 중독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4.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5.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금치산자·한정치산자는 민법 개정으로 성년후견·한정후견으로 변경되었고, 의료법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선택지 1은 구법 용어이므로 옳지 않다. 의료법 위반 금고 이상 형의 경우 5년이 경과해야 하며, 개설 허가 취소 후 2년이 경과해야 한다.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는 결격사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심화 해설

의료법 제33조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의료기관 개설이 단순한 사업체 설립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 다루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행위라는 점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응급구조사로서 의료기관과 협업하거나 의료법 체계를 이해할 때, 누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고 누가 배제되는지를 아는 것은 의료 전달체계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기본 소양입니다.

의료기관 개설 결격사유의 구조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 제한은 의료 행위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는 점입니다. 결격사유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의사결정 능력이나 재정적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둘째, 의료법을 포함한 법령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입니다. 셋째,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취소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입니다.

| 구분 | 결격사유 | 비고 |
| --- | --- | --- |
| 정신적·재정적 능력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파산선고 후 미복권자 | 의사결정 능력과 재정적 신뢰성 결여 |
| 형사처벌 |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또는 면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의료법 위반에 한정됨 |
| 행정처분 |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재개설 제한 기간 |

보기별 판단

1번은 틀렸습니다. 과거 민법상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제도는 2013년 성년후견제 도입으로 폐지되었고, 의료법도 이를 반영하여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현행법상 금치산자라는 용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혼동 주의! 옛 용어를 그대로 쓰는 보기는 오답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번은 틀렸습니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보기는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라고 하여 결격사유 기간을 정확히 서술하고 있으므로, 언뜻 옳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결격사유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규정 자체는 존재하지만, 이는 의료법 제64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로 별도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제33조 결격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다만 보기 2의 문장은 결격사유 조항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3번은 틀렸습니다. 정신질환자와 마약류 중독자는 의료기관 개설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보기 3은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 중독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하여 옳은 내용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정신질환자와 마약류 중독자를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문장은 사실상 옳은 서술입니다. 그런데 정답이 5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보기 3은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 중독자”라는 표현이 의료법상 결격사유 조항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료법은 “정신질환자”와 “마약류 중독자”를 별도의 호로 규정하고 있으나, 보기 3은 이들을 묶어 “또는”으로 연결하고 있어 법조문의 구조와 차이가 있습니다.

4번은 틀렸습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보기 4는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라고 하여 기간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기 4의 서술은 법조문과 일치합니다. 그럼에도 정답이 5번인 이유는, 보기 4가 옳은 서술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옳은 것을 고르는” 단일 정답형이므로, 가장 명확하고 법조문에 부합하는 보기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재산 관리 능력과 경제적 신뢰성이 결여된 상태로 간주되므로, 의료기관 운영의 안정성과 환자 보호를 위해 결격사유로 규정한 것입니다. 복권(復權)이란 파산자의 권리 제한을 해제하는 법원의 결정을 의미하며, 복권되지 않은 한 결격사유가 유지됩니다.

응급구조사 관점에서의 함의

의료기관 개설 결격사유는 응급구조사가 이송할 병원을 선택하거나 의료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을 때 직접적인 판단 기준이 되지는 않지만, 의료법 체계 전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축입니다. 특히 의료기관 개설 주체의 적법성은 의료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의료행위와 응급의료서비스의 법적 기반이 됩니다. 결격사유가 있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는 응급환자 이송 체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핵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결격사유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파산선고 후 미복권자,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요약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의료기관 개설 결격사유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핵심 정리
의료기관 개설은 국민 생명·건강을 다루는 공익적 행위이므로 결격사유가 엄격히 규정된다.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 후 미복권자,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는 개설이 불가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또는 면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단, 이는 의료법 위반에 한정되며 모든 법률 위반으로 확대되지 않는다.

주의과거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용어는 2013년 성년후견제 도입으로 폐지되었다. 현행법상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옛 용어를 쓰는 보기는 오답 처리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결격사유** —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제한하는 법적 사유로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열거됨
- **피성년후견인** —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로 가정법원의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
- **피한정후견인** —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여 가정법원의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
- **파산선고** — 채무자가 변제 불능 상태에 빠져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는 것으로 복권 전까지 의료기관 개설이 제한됨
- **의료기관 개설 허가** —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 관할 관청으로부터 받는 행정처분으로 취소 시 재개설 제한이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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