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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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의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나, 한의사는 한의원만 개설할 수 있다.
2. 치과의사는 치과의원만 개설할 수 있고, 조산사는 조산원만 개설할 수 있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4. 비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의료법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5. 의료법인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중 어느 것이든 개설할 수 있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의 의료법인은 법정 요건을 갖추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므로5번이다. 같은 항 후단의 개인 면허별 종류 제한은 제1호 개인 의료인에게 적용된다.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 치과의사는 치과병원·치과의원,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한의원, 조산사는 조산원만 개설할 수 있다. 따라서 한의원만이라는1번과 치과의원만이라는2번은 틀리다. 국가·지자체와 민법·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도 실제 개설 주체이며 비영리법인을 의원급만으로 제한하지 않는다.5번의 여러 종류가 가능하다는 서술을 병원급도 가능하다는 이유로 거짓 처리하지 않는다. 법정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과 실제 신고·허가·정관 변경·지도의사·시설·인력 요건이 모두 면제된다는 것은 다르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법정 종류는 의료법 제3조상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이며 조산원을 같은 분류에 넣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1002) 제3조·제33조제2항~제6항·제9항

## 심화 해설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의 의료법인은 법정 요건을 갖추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므로5번이다. 같은 항 후단의 개인 면허별 종류 제한은 제1호 개인 의료인에게 적용된다.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 치과의사는 치과병원·치과의원,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한의원, 조산사는 조산원만 개설할 수 있다. 따라서 한의원만이라는1번과 치과의원만이라는2번은 틀리다. 국가·지자체와 민법·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도 실제 개설 주체이며 비영리법인을 의원급만으로 제한하지 않는다.5번의 여러 종류가 가능하다는 서술을 병원급도 가능하다는 이유로 거짓 처리하지 않는다. 법정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과 실제 신고·허가·정관 변경·지도의사·시설·인력 요건이 모두 면제된다는 것은 다르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법정 종류는 의료법 제3조상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이며 조산원을 같은 분류에 넣지 않는다.

1번: 한의사는 한의원뿐 아니라 한방병원·요양병원도 개설할 수 있다.

2번: 치과병원도 가능하므로 치과의원만이라는 부분이 틀리다.

3번: 제33조제2항제2호의 국가·지방자치단체도 개설 주체이다.

4번: 제33조제2항제4호의 해당 비영리법인도 개설 주체이다.

5번: 법정 요건을 갖춘 의료법인의 개설 가능 종류를 일부 적은 참인 설명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1002) 제3조·제33조제2항~제6항·제9항

## 임상 시나리오

개설 주체와 종류별 절차
개인 면허별 개설 종류와 법인 등 개설 주체를 구별한다. 개설할 자격이 있어도 실제 신고·허가·정관·시설 등 법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핵심 개념

- **개인 면허별 종류** — 제33조제2항 후단의 개인 의료인 제한.
- **치과의사 개설** — 치과병원·치과의원.
- **한의사 개설** — 한방병원·요양병원·한의원.
- **의료법인·비영리법인** — 제33조제2항 각 호의 실제 법정 주체.
- **의원급 의료기관** — 제3조의 의원·치과의원·한의원과 조산원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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