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결격사유가 없고 각 보기의 사정만 있다고 가정한다. 응급의료법 제37조의 응급구조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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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다른 결격사유가 없고 각 보기의 사정만 있다고 가정한다. 응급의료법 제37조의 응급구조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의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난 사람 **✔ 정답**
2. 정신건강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서 전문의가 응급구조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3. 피성년후견인
4.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정답: 1**

## 해설

제37조제4호의 형벌 요건은 해당 법률 위반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 미종료·미면제이므로 벌금형이라는 사실만으로 해당하지 않는1번이다.2년이 지났기 때문이 아니며 집행 종료 후5년이라는 가공 결격기간을 추가하지 않는다. 다른 결격사유·실제 자격 취소·정지·재취득 요건까지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1호의 정신질환자는 전문의 적합 인정 예외를 구별하고 제2호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제3호의 피성년·피한정후견, 제4호의 실제 열거 법률·실형·집행 상태를 확인한다. 모든 정신질환·모든 범죄·모든 집행유예를 일률 결격으로 넓히거나 의료법 위반 자격정지 자체를 이 조문의 독립 결격사유로 추가하지 않는다. 제36조의4는 양성대학등 지정 조문이므로 결격사유 근거가 아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37조제1호~제4호·제55조

## 심화 해설

제37조제4호의 형벌 요건은 해당 법률 위반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 미종료·미면제이므로 벌금형이라는 사실만으로 해당하지 않는1번이다.2년이 지났기 때문이 아니며 집행 종료 후5년이라는 가공 결격기간을 추가하지 않는다. 다른 결격사유·실제 자격 취소·정지·재취득 요건까지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1호의 정신질환자는 전문의 적합 인정 예외를 구별하고 제2호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제3호의 피성년·피한정후견, 제4호의 실제 열거 법률·실형·집행 상태를 확인한다. 모든 정신질환·모든 범죄·모든 집행유예를 일률 결격으로 넓히거나 의료법 위반 자격정지 자체를 이 조문의 독립 결격사유로 추가하지 않는다. 제36조의4는 양성대학등 지정 조문이므로 결격사유 근거가 아니다.

1번: 벌금형은 제37조제4호의 금고 이상 실형 요건과 다르다.

2번: 제37조제1호의 실제 본문·전문의 적합 예외를 확인한다.

3번: 제37조제3호의 실제 결격사유이다.

4번: 제37조제2호의 실제 중독 대상이다.

5번: 제37조제4호가목의 법률·실형·집행 미종료 조건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37조제1호~제4호·제55조

## 임상 시나리오

형벌·집행 상태와 다른 결격 구별
벌금형과 해당 법률 위반 실형을 구별한다. 전문의 예외와 실제 집행 상태를 확인하고 법에 없는5년 기간을 추가하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결격사유** — 제37조의 실제 각 호·예외·집행 상태.
- **금고 이상 실형** — 벌금형과 구별하고 해당 법률·집행 상태를 확인한다.
- **후견**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의 실제 결격사유.
- **집행 상태** — 미종료·미면제와 집행유예·종료 후 기간을 혼동하지 않는다.
- **중독 대상** — 제37조제2호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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