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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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응급구조사는 응급처치 업무를 할 수 없다.
2. 보수교육 위탁 권한은 장관에게 없고 시·도지사만이 모든 위탁기관을 독자 지정한다.
3. 응급구조사 자격을 새로 취득한 해당 연도에도 규칙 제35조제3항의 면제 없이 모든 사람에게8시간 교육을 부과한다.
4. 보수교육은 응급구조사 면허를 갱신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5. 제43조제4항은 보수교육의 내용·대상과 같은 조 제3항의 평가·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제43조제4항의 실제 부령 위임을 적은5번이다. 제1항은 장관이 필요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할 의무, 제2항은 부령상 관계 기관·단체 위탁 가능성, 제3항은 위탁 시 매년1회 이상 평가·점검을 정한다. 규칙 제35조는 관련 업무 종사 대상·직업윤리/전문성/관계법령·대면 또는 온라인·매년8시간 이상과 업무 복귀12/16/20시간, 신규 취득 해당 연도 등 면제·유예·신청을 구별한다.4시간이라는 가공 기준이나 모든 자격자 무예외8시간, 시도지사만 위탁기관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응급구조사는 면허 갱신이 아닌 자격 체계이며 제36조의3의 정기 신고와 보수교육은 구별한다. 미이수 사실만으로 모든 사람이 즉시 자동 업무 금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55조제1항제6호·규칙 제45조/별표18의 실제 시정·정지 등 처분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응급구조사를 의료기사로 분류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36조의3·제43조·제55조제1항제6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제35조·제45조·별표18

## 심화 해설

제43조제4항의 실제 부령 위임을 적은5번이다. 제1항은 장관이 필요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할 의무, 제2항은 부령상 관계 기관·단체 위탁 가능성, 제3항은 위탁 시 매년1회 이상 평가·점검을 정한다. 규칙 제35조는 관련 업무 종사 대상·직업윤리/전문성/관계법령·대면 또는 온라인·매년8시간 이상과 업무 복귀12/16/20시간, 신규 취득 해당 연도 등 면제·유예·신청을 구별한다.4시간이라는 가공 기준이나 모든 자격자 무예외8시간, 시도지사만 위탁기관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응급구조사는 면허 갱신이 아닌 자격 체계이며 제36조의3의 정기 신고와 보수교육은 구별한다. 미이수 사실만으로 모든 사람이 즉시 자동 업무 금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55조제1항제6호·규칙 제45조/별표18의 실제 시정·정지 등 처분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응급구조사를 의료기사로 분류하지 않는다.

1번: 면제·유예·대상과 실제 제55조의 처분 여부를 확인하며 미이수만 자동 전면 금지는 아니다.

2번: 제43조제2항의 실제 장관 위탁과 규칙 제35조제7항 대상 기관을 부정했다.

3번: 규칙 제35조제3항제2호의 신규 취득 해당 연도 면제를 부정했다.

4번: 의료인 면허 갱신으로 자격·교육·신고를 혼동했다.

5번: 제43조제4항의 실제 위임 사항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36조의3·제43조·제55조제1항제6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제35조·제45조·별표18

## 임상 시나리오

교육 대상·시간·면제와 처분
매년8시간 원칙과 복귀 시간·면제·유예를 함께 확인한다. 자격 신고와 면허 갱신을 혼동하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보수교육** — 제43조·규칙 제35조의 실제 대상·내용·시간·면제유예.
- **보건복지부령** — 제43조제4항과 규칙 제35조의 실제 위임·기준.
- **위탁·평가** — 장관의 위탁 가능성과 해당 정기 평가·점검 의무.
- **응급구조사 자격** — 의료기사·의료인 면허와 구별한다.
- **교육 미이수 처분** — 제55조제1항제6호·별표18의 실제 기준·절차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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