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구조사 자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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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구조사 자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급수별 응시요건은 제36조제2항·제3항이 정하고 시험과목·시험방법·자격인정 사항은 제5항이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다.
2. 법정 응시요건을 갖추어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3.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4. 응급구조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 정답**
5. 제36조는 장관이 실시하는 시험과 자격인정을 정하고, 제4항에 따른 시험 실시 업무의 국시원 위탁도 구별한다.

**정답: 4**

## 해설

대학·전문대학 응급구조학 졸업자에게만 모든 응시자격이 있다고 한4번이 틀리다. 제36조제2항은 지정받은 대학·전문대학 전공 졸업, 장관 고시 기준의 외국 자격,2급으로 실제 응급구조사 업무3년 이상 경로를 정한다. 제3항은 지정 양성기관의 대통령령 과정 이수·고시 기준 외국 자격 경로를 정한다. 임의로 관련 학과 졸업자를 별도 법정 경로로 추가하거나 모든 외국 민간 자격을 자동 인정하지 않는다. 제5항의 과목·방법·자격인정 부령 위임과 제3항의 대통령령 과정·제4항 대통령령에 따른 국시원 위탁을 구별하여 모든 사항이 대통령령만 또는 부령만이라고 하지 않는다. 취득 후 받는 것은 면허가 아니라 자격인정·자격증이며 제36조의2와 실제 결격사유를 함께 확인한다. 특정 절대 표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오답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실제 각 호·예외를 대조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36조제1항~제5항·제36조의2·제37조

## 심화 해설

대학·전문대학 응급구조학 졸업자에게만 모든 응시자격이 있다고 한4번이 틀리다. 제36조제2항은 지정받은 대학·전문대학 전공 졸업, 장관 고시 기준의 외국 자격,2급으로 실제 응급구조사 업무3년 이상 경로를 정한다. 제3항은 지정 양성기관의 대통령령 과정 이수·고시 기준 외국 자격 경로를 정한다. 임의로 관련 학과 졸업자를 별도 법정 경로로 추가하거나 모든 외국 민간 자격을 자동 인정하지 않는다. 제5항의 과목·방법·자격인정 부령 위임과 제3항의 대통령령 과정·제4항 대통령령에 따른 국시원 위탁을 구별하여 모든 사항이 대통령령만 또는 부령만이라고 하지 않는다. 취득 후 받는 것은 면허가 아니라 자격인정·자격증이며 제36조의2와 실제 결격사유를 함께 확인한다. 특정 절대 표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오답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실제 각 호·예외를 대조한다.

1번: 법률의 응시요건과 제5항의 부령 위임을 구별했다.

2번: 면허가 아니라 제36조의 실제 장관 자격인정이다.

3번: 제36조제1항의 실제1급·2급 구분과 연결된다.

4번: 제36조의 실제 외국 자격·경력·양성기관 경로를 전부 배제했다.

5번: 실시 주체와 제4항에 따른 위탁을 구별한 설명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36조제1항~제5항·제36조의2·제37조

## 임상 시나리오

응시 경로와 위임 형식
법률의 급수별 응시 경로와 대통령령 과정·위탁 및 부령 시험 사항을 구별한다. 응급구조사 자격을 의료인 면허로 바꾸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응급구조사 자격** — 제36조의 실제 급수별 응시·시험·장관 자격인정.
- **국가시험** — 제36조의 실시 주체·위탁과 실제 과목·방법 위임.
- **자격인정** — 의료인 면허와 구별되는 응급구조사 취득 절차.
- **응시 경로** — 법정 지정대학·경력·고시 외국 자격·양성기관 조건.
- **2급 경력** — 2급으로 응급구조사 업무3년 이상인1급 응시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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