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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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제33조제1항의 기관 내 의료업 원칙에는 응급환자 진료·환자나 보호자 요청 등 법정 장소 예외가 있고, 개설·고용·해당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2. 제22조는 의료인 개인에게 경중·사건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의료사고를 예외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정한다. **✔ 정답**
3. 제24조에 따라 의료인은 환자나 보호자에게 요양방법과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4. 제21조의2제1항의 진료기록 송부 요청에는 해당 환자나 보호자 동의 원칙과 의식불명·응급환자 등 법정 예외를 구별한다.
5. 제22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에 환자 주된 증상·진단·치료 등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정답: 2**

## 해설

제22조를 모든 의료사고의 의료인 개인 장관 직접 보고 규정으로 바꾼2번이 틀리다. 이 조문은 실제 의료행위 기록·서명·보존과 거짓 작성 금지를 정한다. 다른 개별 법률의 특정 사건 보고 여부는 해당 주체·사건·보고 대상·절차로 별도 확인하며 모든 의료사고가 언제나 개설자·관리자의 동일 장관 보고 의무라고 만들지 않는다. 제33조제1항의 장소 예외는 의료업 개설·고용 요건 전부를 자동 면제하는 포괄 봉사 예외가 아니다. 제24조의 요양방법 지도와 제24조의2의 해당 수술등 설명·서면동의도 서로 다르다. 제21조의2제1항은 요청에 대한 동의 원칙과 실제 예외, 제2항은 응급환자 기관 간 이송 시 기록 사본 등의 지체 없는 이송을 정한다. 모든 의료인 간 구두·기록 정보 공유가 언제나 같은 동의 절차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다. 제22조의 작성·보존 주체도 각각 확인하여 개설자 보존 의무를 전부 부정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1002) 제21조의2제1항·제2항·제22조·제24조·제24조의2·제33조제1항

## 심화 해설

제22조를 모든 의료사고의 의료인 개인 장관 직접 보고 규정으로 바꾼2번이 틀리다. 이 조문은 실제 의료행위 기록·서명·보존과 거짓 작성 금지를 정한다. 다른 개별 법률의 특정 사건 보고 여부는 해당 주체·사건·보고 대상·절차로 별도 확인하며 모든 의료사고가 언제나 개설자·관리자의 동일 장관 보고 의무라고 만들지 않는다. 제33조제1항의 장소 예외는 의료업 개설·고용 요건 전부를 자동 면제하는 포괄 봉사 예외가 아니다. 제24조의 요양방법 지도와 제24조의2의 해당 수술등 설명·서면동의도 서로 다르다. 제21조의2제1항은 요청에 대한 동의 원칙과 실제 예외, 제2항은 응급환자 기관 간 이송 시 기록 사본 등의 지체 없는 이송을 정한다. 모든 의료인 간 구두·기록 정보 공유가 언제나 같은 동의 절차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다. 제22조의 작성·보존 주체도 각각 확인하여 개설자 보존 의무를 전부 부정하지 않는다.

1번: 제33조제1항의 실제 장소 원칙·예외와 별도 개설·고용 조건을 구별한다.

2번: 제22조에 없는 모든 사고의 일률 개인 장관 직접 보고 주장이다.

3번: 제24조의 실제 요양방법·건강관리 지도 의무이다.

4번: 제21조의2제1항의 실제 요청·동의 원칙·예외이다.

5번: 제22조제1항의 실제 기록 사항·의견·서명 의무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1002) 제21조의2제1항·제2항·제22조·제24조·제24조의2·제33조제1항

## 임상 시나리오

각 의무의 근거와 주체
기록·요양지도·수술 설명동의·송부·장소 조건을 각각 실제 조문으로 확인한다. 모든 사고 보고를 하나의 포괄 의무로 만들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설명과 지도** — 제24조 요양방법 지도와 제24조의2 수술등 설명·서면동의를 구별한다.
- **진료기록부등** — 제22조의 실제 작성·서명·보존 주체.
- **사고 관련 보고** — 다른 개별 법률의 실제 주체·사건·대상·절차는 별도로 확인한다.
- **의료업 장소 예외** — 제33조제1항의 실제 장소 예외와 개설·고용은 다르다.
- **기록 송부 동의** — 제21조의2제1항의 요청·동의 원칙과 법정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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