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2110  
>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응급환자는 119구급대가 이송하는 환자만을 말한다.
2. 응급환자는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모든 환자를 말한다.
3. 응급환자는 응급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말한다.
4.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법정 기준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정답**
5. 의사가 응급실 진료를 권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실제 증상·법정 기준과 무관하게 언제나 응급환자로 확정된다.

**정답: 4**

## 해설

제2조제1호의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와 생명·심신의 중대한 위해 기준에 맞는4번이다. 규칙 제2조·별표1은 응급증상·준하는 증상과 그 증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을 정한다.119이송·응급기관 내원·입원·의사 권유라는 사실 하나가 이 정의를 대체하지 않는다. 반대로 입원 환자라서 응급상태일 수 없거나 의사의 판단은 주관적이므로 법적으로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 않는다. 의사 등 실제 종사자의 판단과 해당 증상·진행 위험을 함께 확인한다. 모든 응급환자를 가장 높은 중증도나 단순한 이송 경로로 동일시하지 않는다. 개인차량·도보·입원 중이라도 실제 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임상 연구·소생술 교육 내용을 법정 정의의 추가 필수 요건으로 바꾸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2조제1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제2조·별표1

## 심화 해설

제2조제1호의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와 생명·심신의 중대한 위해 기준에 맞는4번이다. 규칙 제2조·별표1은 응급증상·준하는 증상과 그 증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을 정한다.119이송·응급기관 내원·입원·의사 권유라는 사실 하나가 이 정의를 대체하지 않는다. 반대로 입원 환자라서 응급상태일 수 없거나 의사의 판단은 주관적이므로 법적으로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 않는다. 의사 등 실제 종사자의 판단과 해당 증상·진행 위험을 함께 확인한다. 모든 응급환자를 가장 높은 중증도나 단순한 이송 경로로 동일시하지 않는다. 개인차량·도보·입원 중이라도 실제 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임상 연구·소생술 교육 내용을 법정 정의의 추가 필수 요건으로 바꾸지 않는다.

1번: 119이송 여부만으로 법정 정의가 정해지지 않는다.

2번: 모든 내원 환자가 실제 응급환자인 것은 아니다.

3번: 입원 사실만으로 확정하거나 급성 응급상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4번: 제2조제1호·규칙 제2조의 실제 기준이다.

5번: 의사 권유 사실 하나만으로 법정 증상·위험 기준을 생략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2조제1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제2조·별표1

## 임상 시나리오

이송 경로와 실제 상태
입원·도보·119이송이라는 사실 하나로 응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실제 증상과 진행 위험·법정 기준을 확인한다.

## 핵심 개념

- **응급환자** — 제2조제1호의 실제 생명·심신 위험과 즉시 응급처치 기준.
- **응급증상** — 규칙 제2조·별표1의 실제 증상·준하는 증상.
- **진행 위험 판단** — 종사자의 실제 증상 진행 가능성 판단을 확인한다.
- **경로와 상태** — 이송·내원·입원 경로 자체와 실제 응급 상태를 구별한다.

## 같은 주제 문제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3)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기도유지 관련 업무범위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4)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심정지 환자에게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5)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호흡곤란 환자에게 시행할 수 있는 처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6)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골절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업무범위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7)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외부출혈 환자에게 시행할 수 있는 업무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8)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측정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9)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자동심장충격기 관련 업무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50)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