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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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의료기관의 제3조제1항 법정 정의에는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한 조산의 업이 포함되지 않는다.
2. 의료법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3.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에는 별도 의료인 면허 없이 응급구조사·간호조무사·의료기사 자격만 가진 사람도 포함된다.
4. 의료기관의 종류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이 있다. **✔ 정답**
5. 의료인 면허는 법정 취소·정지 사유가 전혀 없어 어떠한 위반을 해도 평생 무조건 같은 효력이 유지된다.

**정답: 4**

## 해설

제3조제2항의 의원급·조산원·병원급 세 분류에 맞는4번이다. 제3조제1항의 정의에는 의료·조산의 업이 포함된다. 개설 주체는 제33조제2항의 실제 개인 면허별 종류·국가·지자체·법인 등이며 정의와 개설 자격을 혼동하지 않는다. 제2조제1항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와 간호법상 간호사를 확인하고 응급구조사·간호조무사·의료기사 자격 자체를 의료인 면허로 바꾸지 않는다. 병원급의 실제 여섯 종류에는 정신병원이 포함되며 상급종합병원은 제3조의4의 별도 지정으로 같은 층위의 일곱 번째 종별이 아니다. 제25조의3년 신고와 제65조·제66조 등의 실제 면허 취소·정지 요건을 구별해3년 후 면허 자동 소멸이나 어떠한 위반에도 평생 무조건 유효라고 하지 않는다. 의료인 일반 면허와 간호법의 실제 간호사 관리 근거도 구별한다. 정지와 취소·재교부는 같은 효과가 아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1002) 제2조제1항·제3조·제3조의4·제25조·제33조제2항·제65조·제66조

## 심화 해설

제3조제2항의 의원급·조산원·병원급 세 분류에 맞는4번이다. 제3조제1항의 정의에는 의료·조산의 업이 포함된다. 개설 주체는 제33조제2항의 실제 개인 면허별 종류·국가·지자체·법인 등이며 정의와 개설 자격을 혼동하지 않는다. 제2조제1항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와 간호법상 간호사를 확인하고 응급구조사·간호조무사·의료기사 자격 자체를 의료인 면허로 바꾸지 않는다. 병원급의 실제 여섯 종류에는 정신병원이 포함되며 상급종합병원은 제3조의4의 별도 지정으로 같은 층위의 일곱 번째 종별이 아니다. 제25조의3년 신고와 제65조·제66조 등의 실제 면허 취소·정지 요건을 구별해3년 후 면허 자동 소멸이나 어떠한 위반에도 평생 무조건 유효라고 하지 않는다. 의료인 일반 면허와 간호법의 실제 간호사 관리 근거도 구별한다. 정지와 취소·재교부는 같은 효과가 아니다.

1번: 제3조제1항은 의료·조산의 업을 모두 포함한다.

2번: 제33조제2항에는 의료법인·국가·지자체 등도 있다.

3번: 해당 별도 자격 자체는 제2조제1항의 의료인 면허가 아니다.

4번: 제3조제2항의 실제 세 분류이다.

5번: 법정 취소·정지 가능성을 전부 부정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1002) 제2조제1항·제3조·제3조의4·제25조·제33조제2항·제65조·제66조

## 임상 시나리오

정의·개설·면허 효력
의료기관 정의와 실제 개설 자격을 구별한다. 신고 주기와 취소·정지 조건을 면허 자동 소멸로 해석하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의료인** — 제2조제1항의 실제 면허 직종·간호법상 간호사.
- **의료기관** — 제3조제1항의 실제 공중·특정다수·의료조산업 정의.
- **개설 주체** — 제33조제2항의 개인 면허별 종류·공공·법인 등.
- **신고와 면허 효력** — 3년 신고와 실제 취소·정지·재교부를 구별한다.
- **병원급과 지정** — 정신병원 포함 실제 종류와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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